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요지
원고는 소외회사가 위장사업자임을 모르고 거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세금계산서의 그 기재내용에 따른 실질거래가 있었던 것이어서 거래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89.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11,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2, 갑제6,7호증, 을제1,2호증, 증인 윤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브럭 ㅇ-ㅇ롯드 지상에 공장건물 1동과 기숙사 및 수위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8. 2. 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소외 ㅇㅇ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와 공사대금150,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같은해 6. 10. 그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원고는 소외회사가 위 공사를 계약대로 시행한 것으로 보고 공사대금으로서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같은해 4. 15, 4. 30. 및 5. 31. 각 금55,000,000원씩을 소외회사에게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고 하여 같은해 7. 25. 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같은해 7. 25. 소외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소외회사는 건축공사에 있어서 실제로 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업체가 아니라 건설면허대여업체로서 같은해 4. 30. 그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되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확정 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소정의, 그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당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중 위 사업자등록말소일 이후인 1988. 4. 30. 및 같은해 5. 31. 분 합계금1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1989. 3. 17. 원고에 대하여 별지 세액산출내역서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산출한 198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11,000,000원을 1989년도 수시분으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은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소외회사가 직접 위 공사를 시공하고 그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소외회사가 건설업면허의 명의만 대여하는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건설업면허증의 사본까지 확인하였으므로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소외회사와의 거래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야 할 것임에도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든 을제2호증 및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5호증의 1내지3, 을제7호증의 1내지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회사는 1987. 1.부터 1988. 3. 까지 사이에 모두 792건의 건축공사에 관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는데 그와 같은 다량의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자도 보유하지 아니하고 재력도 없어 단지 건설업면허만 대여한 것이라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끝에 위장사업자로 판명되어 1988. 4. 30. 그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실제로 공사를 시공하지는 아니하고 단지 건설업면허만 대여하여 주는 위장사업자인 소외회사가 공사를 시공하여 주고 그 공사대금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는 일응 그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 위장사업자등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거래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가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게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에 따른 실질거래가 있는 이상 역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앞서든 갑제5호증 및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 을제4호증의 1내지3의 각 기재와 증인 윤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 1. 25. 자로 검열을 받은 소외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면허증의 사본을 확인하고 같은해 2. 1. 소외회사와 앞서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어 나가므로, 공사현장 소장인 소외 최ㅇㅇ이 소외회사를 대리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그에게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3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때마다 먼저 증거로 삼기 위하여 위 소외인 명의의 영수증(특히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영수증만 받았다)을 교부 받은 다음 얼마 후에 발행 일자를 소급하여 소외회사 명의의 1988. 4. 15, 4. 30. 및 5. 31. 자의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갑제1호증의 2의 일부기재는 앞서든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소외회사가 위장사업자임을 모르고 거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가 실제 공사대금 지급시기와 다소 일치하지는 않으나 그 기재내용에 따른 실질거래가 있었던 것이어서 결국 소외회사와의 거래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