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업자가 선의로 명의위장업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업자 등으로 판명되었더라도 그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협동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업자 등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거래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3.11. 선고 85누647 판결 ).
원심이 원고회사가 ○○전업사 소외 1로부터 그가 위장사업자인 사실을 모르고 그의 거래실무자라는 소외 2로부터 위 소외 1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원판시 파동을 9회에 걸쳐 매입하면서 거래시마다 거래내용에 합당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