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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91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3.1.(819),422]
판시사항

선의로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판결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 등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거래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 등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거래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당원 1987.12.8선고 87누802 판결 ; 1986.3.11선고 85누6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인과의 사이에 물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그가 위장사업자에 해당함을 모르고 그 판시기간동안 물품을 구입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앞에서 본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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