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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누74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9.9.15.(856),1314]
판시사항

사업자가 선의로 명의위장업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업자 등으로 판명되었더라도 그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협동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업자 등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거래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3.11. 선고 85누647 판결 ).

원심이 원고회사가 ○○전업사 소외 1로부터 그가 위장사업자인 사실을 모르고 그의 거래실무자라는 소외 2로부터 위 소외 1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원판시 파동을 9회에 걸쳐 매입하면서 거래시마다 거래내용에 합당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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