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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2. 선고 2010가단93323(본소),2011가단322516(반소) 판결
[손해배상(자)·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김기원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외 1인)

변론종결

2012. 5. 1.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44,798,704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7,856,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인은 2008. 6. 17. 06:20경 (차량번호 1 생략) 화물트럭(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충남 서산군 예천읍에 있는 구 ○○택시 앞 중앙선 없는 뒷길을 공림삼거리 방면에서 동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원고는 맞은 편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이하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사고차량과 교행하던 중 운전석 왼쪽 부분이 사고차량의 적재함 부분과 부딪혀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원고는 뇌내 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일에는 비가 오고 있었다.

나. 피고는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이다. 피고는 2008. 9. 24.부터 2010. 10. 7.까지 원고의 치료비로 병원에 87,856,56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①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을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약관 Ⅱ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1의 (2)항)

②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관 Ⅱ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2항)

③ 약관기준이 정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 포함)을 보상함.(약관 Ⅳ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1항)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15호증, 을 2호증의 1에서 4, 을 3호증의 1에서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고는 소외인이 맞은 편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보고 사고차량을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였는데 원고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사고차량의 뒷면을 들이받은 일방적인 잘못으로 발생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2호증의 1에서 4, 을 3호증의 3, 4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사고 당사자인 원고와 소외인 외에는 목격자가 전혀 없고, 스키드마크 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인은 사고 당일 수사기관에 사고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나, 원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기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머리 부상으로 사고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던 점,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은 소외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사고 이후 주차되어 있던 사고차량을 토대로 수사서류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고 경위에 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사고 도로의 형상이나 각 차량의 충격 부위, 충격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고는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 우와 상대 차량의 동태를 주의 깊게 주시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양측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전적인 잘못으로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사정 및 원고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부상도 머리 부분에 집중된 점, 각 차량의 충격 부위, 사고 당일의 날씨, 도로 형상 등을 모두 참작하여, 손해의 적정하고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소송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빼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원고는 1948. 4. 6.생 남자로서 사고 당시 만 60세 2개월 남짓이다.

(나)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만 62세가 될 때까지

원고는 사고 당시 형틀목공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른 형틀목공 노임단가[2008. 6. 17.부터 2010. 8. 27.까지는 월 2,971,039원{97,678원 × 365일)/12개월, 2010. 8. 28. 이후에는 월 2,327,710원(= 105,805원 × 22일)]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11호증의 1에서 6은 믿기 어렵고, 갑 12호증의 1에서 4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 12호증의 1에서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통상적인 가동기간인 만 60세가 넘었음에도 건축 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되 원고가 만 63세가 되는 2011. 4. 5.을 가동종료일로 본다.

(다) 후유장해, 기왕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해

① 오른쪽 편마비 등으로 영구적으로 27%의 노동능력 상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Ⅸ-B-2항, 직업계수 3{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에 의하면, 감정의가 직업계수 7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36%라고 감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소득을 도시일용노임을 전제로 산정하고 있고, 위 장해는 신경계의 장애에 해당하므로 직업계수 3을 적용한다}]

② 후각소실로 영구적으로 3%의 노동능력 상실 [미국의학협회 방식에 따름]

③ 복합장해율: 29.19%{= 27 + (100 - 27) × 3/100}

2) 기왕 장해

원고는 사고 전 오른쪽 눈의 실명으로 이미 24%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상태였다

3) 노동능력상실률

① 사고일인 2008. 6. 17.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10. 8. 27.까지: 76%(= 100% - 기왕 장해 24%), 원고는 2009. 9. 28.부터 2009. 10. 3.까지, 2009. 12. 24.부터 2009. 12. 27.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원고의 부상 부위, 장해 정도, 치료진행 정도, 전체 입원기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위 기간 중의 노동능력상실률도 입원치료 기간 중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2010. 8. 28.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22.18%{= {29.19 + (100 - 29.19 × 24/100} - 24]

(라) 계산: 일실수입은 30,147,538원이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2) 적극적 손해

(가) 기왕 치료비: 2,483,430원

(나) 향후 치료비: 편마비 치료비로 연 1,551,000원(= 외래진료비 26만 원 + 약물치료비 511,000원 + 물리치료비 78만 원)이 신체감정일인 2010. 11. 25.부터 2년간 필요하다. 변론 종결일 이전에 지출된 치료비는 기왕 치료비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그 비용은 1,301,444원이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다) 기왕 개호비: 3,811,800원(= 63,530원 × 60일), 원고의 부상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과정, 입원기간 등을 모두 참작하면, 사고일로부터 60일간 성인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30%

(4) 위자료: 1,300만 원(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 참작)

(5) 상계: 피고가 지출한 치료비 87,856,560원 중 원고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인 61,499,592원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앞서 산출한 손해배상금 24,323,263원[= 재산상 손해 11,323,263원{= (일실수입 30,147,538원 + 기왕 치료비 2,483,430원 + 기왕 개호비 3,811,800원 + 향후 치료비 1,301,444원) × 0.3} + 위자료 1,300만 원]에서 이를 공제하면 - 37,176,329원(= 24,323,263원 - 61,499,592원)으로 오히려 부(부)가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남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고와 관련하여 더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1에서 7, 갑 9호증의 1에서 10, 갑 10호증의 1에서 6, 갑 12호증의 1에서 4, 을 4, 5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치료비조로 받은 87,856,5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고는 원고와 소외인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의 약관을 종합하면, 피고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확정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그 기준에 따르면 과실상계 후 피해자측에게 배상해야 할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 총 손해배상채무액이 치료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상당액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된다. 그런데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임의로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치료관계비를 병원에 지급하였는바, 과실상계 후의 총 손해배상채무액이 치료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치료관계비는 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치료관계비 87,856,560원을 원고를 치료한 병원에 지급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겼다거나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주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반소청구와 피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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