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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16 2019나55050
구상금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약관의 무효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약관은 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제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확정판결 등에 따라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위 ‘공제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약관 조항은,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 조합원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한 후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고객인 조합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다.

(2) 판단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내용에 편입된 것으로서, 보험자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약관상의 지급할 보험금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고 보험계약자로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위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금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에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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