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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28 2016가단7128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별지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위행사할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2억 9,4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참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그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2014.10.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등 참조). 와 ① 원고가 이 사건 치료관계비 656,880원을 원고 회사 보통약관에 따라 지급한 사실을 피고에게 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이 2억 9,450만 원임을 확인하고 소송에서 정해진 손해배상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반환할 것을 약정한 점(을 4∽6), ② 위 2014가단12243 사건에서 원고 회사 보통약관이 정한 보험금(장례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해진 손해배상금도 피고가 유족들에게 모두 지급한 점(을 1∽3)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치료관계비 청구는 보험자인 원고가 배상의무자인 피고에 대한 대위행사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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