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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2다11827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반소원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대법원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Ⅱ 제1의 (2)항에서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의 보상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중략]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을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이라 한다)하는 한편, 약관 Ⅳ 제1항에서는 과실상계 등에 관하여 “약관기준이 정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 포함)을 보상함.”이라고 규정(이하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반소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면서, 본소청구에 관하여는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24,323,263원에서 반소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87,856,560원 중 반소피고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인 61,499,592원을 공제하면 ‘- 37,176,329원’이 되어,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더 지급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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