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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7.1.(971),1824]
판시사항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나. 위 "가"항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보험회사가 보상하여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나. 위 "가"항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에까지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93.5.11. 선고 92다253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입장에서, 위 규정이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보상액을 "보험금의 한도 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피고가 보상할 손해액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과실상계, 위자료, 장례비, 일실수입에 관한 기준)에 의한 금액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약관상의 지급기준에까지 구속될 것을 의미할 것은 아니라 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또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3.2.10.을 기산일로 삼아 그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및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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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2.14.선고 93나3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