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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869 판결
[환경보전법위반][공1987.12.15.(814),1833]
판시사항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 제15조 위반죄의 성립에 동법 제14조 ,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7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실적으로 초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 제15조 제1항 위반죄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법 제2조 , 동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소정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면 성립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14조 ,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7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실적으로 초과하였는가의 여부는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채원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 제15조 제1항 위반죄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소정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면 성립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1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7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실적으로 초과하였는가의 여부는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풀이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없이 설치, 조업한 이사건 배출시설이 위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나, (1) (4) (5) 소정의 소음진동배출시설에 해당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위 법 제66조 제1호 , 제15조 제1항 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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