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구 환경보존법(1977.12.31 법률 제3078호) 제15조 , 동법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비추어 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설치할 시설물은 한 가지라도 그 배출오염물질이 여러가지로서 다르게 분류되는 경우에는 분류된 각 오염물질 배출부분에 대해서 마다 그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러가지 오염물질의 배출중 한가지 배출부분에 대한 허가신청에 기한 그 허가만으로는 허가신청이나 허가되지 아니한 나머지 배출부분에 대하여서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신재송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들(피고인 1은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79.12.20경부터 1982.6.17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화성군 (이하생략)소재 석재공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연마기 5대 동력 합계 15마력 상당을 설치하여 조업한 것이라는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석재연마기를 설치조업한 당시에 시행되던 구환경보전법(1977.12.31 법률제3078호) 제 2 조 제10호 , 동법시행령 제 2 조 , 동법시행규칙 제 4 조 는 환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시설을 (가)가스, 먼지, 매연 및 악취배출시설(나)소음 및 진동배출시설 (다) 폐수배출시설로 분류하여 각 그 세부규격을 정하고 있고, 동법 제15조 는 위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석재연마기는 위 (나)항과 (다)항의 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은 1978.8.22 이 사건 연마기를 설치하면서 위 연마기가 위(다)항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점은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위(나)항 배출시설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동일한 배출시설이 위(나)항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동시에 위(다)항 배출시설에도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하나의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으면 족한 것이지 위 (나)항 배출시설설치허가와 위 (다)항 배출시설설치허가라는등 2개의 허가를 2중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연마기를 비록 위(다)항 배출시설에 대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나)항 부분만에 대하여서라도 설치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이상은 이 사건 연마기에 대하여는 동법 제15조 가 규정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바 있는 것이므로 위(다)항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점을 들어서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귀착되어 무죄라고 단정하였다.
2. 그러나 위 환경보전법 제15조 , 동법시행령 제16조 에 의하면 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공정도,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등을 첨부하여 위 설치허가를 신청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그런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설치할 시설물은 한가지라도 그 배출오염물질이 여러가지로서 다르게 분류되는 경우에는 분류된 각 오염물질배출에 대해서마다 그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러가지 오염물질의 배출중 한가지 배출부분에 대한 허가신청에 기한 그 허가만으로는 허가신청이나 허가되지 아니한 나머지 배출부분에 대하여서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설치허가의 효력이 여러가지 오염물질의 배출 모두에 대하여 미치도록 하려면 분류된 오염물질마다 그 배출량 및 배출방지시설설치 내역서의 첨부등 그 허가신청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여 포괄적으로 하나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연마기는 위 (나)항과 (다)항의 각 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연마기를 설치하여 조업함에 있어 위 (다)항의 폐수배출부분을 제외한 위 (나)항 부분의 소음 및 진동의 배출부분에 대하여서만 설치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것 뿐이니 위 (다)항의 폐수배출부분에 관한한 허가없이 오염물질배출시설인 위 연마기를 설치하여 조업한 것으로서 이는 동법 제15조 위반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시에는 동법 제15조 소정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