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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677 판결
[압류처분취소][공1992.1.15.(912),331]
판시사항

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하는 사업자는 행정청의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없더라도 당연히 배출부과금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나. 법인인 대구성서공단 영남도금협동소조합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에 기하여 그 체납을 이유로 그 조합원들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1991.2.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같은 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적법한 처분을 받기 전에는 당연히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이와 같은 배출부과금의 부과처분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만 발생한다.

나. 법인인 대구성서공단 영남도금협동소조합에 대하여만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 그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조합이 배출부과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그 조합원들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배출부과금 납부의무가 없는 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1991.2.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9조의2 제1항 은 환경청장은 사업자가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적법한 처분을 받기 전에는 당연히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배출부과금의 부과처분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만 발생한다 고 할 것이고, 한편 법 제19조의2 제4항 은 배출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도금공장을 경영하는 사람들로서 법인인 소외 대구성서공단 영남도금협동소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인데 피고는 소외 조합에 대하여만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 원고들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소외조합이 배출부과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배출부과금 납부의무가 없는 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그 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판단결과는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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