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소정의 배출부과금의 손금산입 여부(소극)
나.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에 해당하는 손비를 같은 조 제4호 의 손비로 잘못 판단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소정의 배출부과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 에 따라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인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5호 소정의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 부담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배출과세금도,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인 "공과금"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래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로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손비가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해석을 잘못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하였더라도, 그 손비가 같은 법조 제5호 에 해당하여 어차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로 판단되는 이상,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법인세법 제16조 가.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나. 행정소송법 제1조
원고, 피상고인
오성판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중 외 1인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이유로 피고가 1988.9.16.자로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금 17,884,950원과 방위세 금 3,940,160원을 부과하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한 이 사건 갱정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갱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즉, 원고는 골판지 원지의 제조·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골판지를 생산함에 있어서 환경보전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인 경기도로부터 같은 법 제19조의2 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1985.7.1. 금 14,457,360원, 12.16. 금 43,281,140원의 각 납부통지를 받고 이를 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배출부과금 합계금 57,738,5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1985.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금 125,194,501원으로 신고하고, 이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산출된 법인세 금 22,790,845원과 방위세 금 7,488,420원을 신고·납부하였던바, 피고는 위 배출부과금이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 의 손금불산입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과세표준을 갱정하여 이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산출된 법인세 금 40,675,802원과 방위세 금 11,428,584원에서 이미 신고·납부된 법인세와 방위세를 공제하여 이 사건 갱정처분을 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환경보전법은 제19조의2 에서 "환경청장은 사업자가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15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제한등)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은 제62조의2 의 환경오염방지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항 ).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율, 배출기간, 오염물질 등의 종별 및 발생량에 따라 산출하되, 그 산정기준, 납입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 배출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 제4항 )"고 규정하는 한편, 제66조 이하에 따로 벌칙규정을 두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경우를 규정하고, 특히 제69조의2 에서 과태료를 과할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벌칙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환경보전법의 체제로 보나 같은 법 제19조의 2 의 규정내용으로 보더라도 위 배출부과금을 수익자부담금 내지 원인자부담금의 일종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법인세법 제16조의 제4호 에서 손금불산입되는 손비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벌금, 과료(과료, 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 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 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한정적인 열거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법조에 규정된 손비와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손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손금불산입되는 손비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위 배출부과금의 손근산입을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갱정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환경보전법의 관계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고찰할 때, 같은 법 제19조의2 소정의 배출부과금이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 에 따라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인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다만 같은 법 제9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0호 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는 법 제16조 제5호 의 "공과금"(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소정의 배출부과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닌한 바,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부담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배출부과금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인 "공과금"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원래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로서,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 당원 1980.10.14. 선고 78누435 판결 ; 1985.12.10. 선고 85누418 판결 ; 1987.11.10. 선고 86누491 판결 ; 1989.4.11.선고 87누647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손비가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해석을 잘못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비가 같은 법조 제5호 에 해당하여 어차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로 판단되는 이상,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갱정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4. 그렇다면 위 배출부과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로 판단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갱정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배출부과금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인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 집착한 나머지 그것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인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제대로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의 이 사건 갱정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