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4713 판결
[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2.4.1.(917),1047]
판결요지
1991.2.1.자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시행됨으로써 폐지된 구 환경보전법 제1조 및 건축법 제32조 ,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별표 2 제11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시계획 법상 일반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기존의 수산물가공공장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원고, 상고인
금해수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덕환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991.2.1.자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시행됨으로써 폐지된 환경보전법 제1조 및 건축법 제32조 , 동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별표 2 제11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기존의 수산물가공공장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폐수방지시설을 모두 설치하였다 하여 환경보전법상의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 일건 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설치허가신청을 한 배출시설이 기왕의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