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환경보전법 제15조 소정의 "무허가배출시설설치조업행위의 주체"
판결요지
환경보전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는 행위의 주체는 법정의무자인 사업자이나,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위 법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자연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소정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인 자연인 및 그 소속법인 모두를 동법 제70조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환경보전법 제15조 , 제66조 , 제70조
피 고 인
피고인 1 학교법인 외 1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피고인 1 학교법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 2는 (학교명 생략)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영선계장에 불과하여 환경보전법상의 무허가 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무죄이고 따라서 같은 피고인이 유죄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1 학교법인도 무죄라고 판시하였으나 피고인 2는 이 사건 배출시설인 병상의 증설 및 그 관리를 담당하여 실무적인 행위를 하는 중요담당자로서 환경보전법 제70조 소정의 사용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가사 같은 피고인이 무죄라고 할지라도 피고인 1 학교법인은 이 사건 배출시설의 사업자라 할 것이어서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환경보전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는 행위의 주체가 법정의무자인 사업자임은 원심판결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위 법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자연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소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인 자연인 및 그 소속법인은 어느 쪽이나 같은 법 제70조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인 2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진술조서와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동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기록에 편철된 배출시설관리인 변경신고서사본, 배출시설관리인대장사본, (학교명 생략)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업무분장표사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 학교법인 소속의 (학교명 생략)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영선과 영선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세탁시설, 병상시설 등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을 맡아 온 사실, 위 병원 영선과에서는 건물 및 시설물의 관리, 안전, 소방 및 공해관리 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위 병원 폐수배출시설의 관리인으로는 1984.5.21.부터는 공소외 1이, 1985.9.3.부터는 공소외 2가 각 임명되어 신고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2는 1981.경부터 1984.5.21.경까지 위 페수배출시설의 관리인으로 임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85.11.경에는 이 사건 세척시설 및 병원시설에 관하여 피고인이 영선계장으로서 배출시설허가신청을 기안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2는 피고인 1 학교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보전법 제70조 , 제66조 제1호 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는 피고인 1 학교법인 소속의 (학교명 생략)대학병원의 영선계장이고, 피고인 1 학교법인은 초·중등 및 고등교육 등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1. 피고인 2는
1984.5.15.경부터 1985.8.8.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학교명 생략)대학병원 별관에서 당국의 허가없이 용적합계 11.8입방미터의 세척시설 및 병상 900개의 병원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배출하면서 조업하고
2. 피고법인 피고인 1 학교법인은
위 법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2 및 공소외 1등이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2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진술조서와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3 작성의 진술서와 공소외 4 작성의 확인서사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기록에 편철된 (학교명 생략)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업무분장표의 사본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각 : 환경보전법 제70조 , 제66조 제1호 ,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