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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8. 24. 선고 2018재누10041 판결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국승]
제목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

요지

확정된 종국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100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인O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6.22.

판결선고

2018.08.24.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6. 9.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80,880,781원의 경정부과처분, 200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소득자 김관철, 소득금액 561,424,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179호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4. 8.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6누4136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8.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6. 8. 2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두51825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12. 15.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심리불속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심리불속행 판결이 2016. 12. 21.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생김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른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이 잘못되었음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대하여는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확정된 종국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결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재심제기의 기간은 재심제도의 성질이나 위 법 조항의 문리에 비추어 볼 때 재심대상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8510 판결,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6. 8. 26.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는 2016. 8. 26.경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심리불속행 판결이 2016. 12. 21.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생김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고 30일이 경과한 후인 2017. 10. 10. 비로소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의 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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