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51825 판결
(원심판결과 같음)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1363(2016.08.23)
제목
(원심판결과 같음)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내용 또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41363
판결선고
2016.12.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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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