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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8재누100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179호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4. 8.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6누4136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8.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6. 8. 2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두51825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12. 15.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심리불속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심리불속행 판결이 2016. 12. 21.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생김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른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이 잘못되었음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확정된 종국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결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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