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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재가단1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33419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7.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8. 23.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별지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 기재와 같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확정된 종국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2014. 9. 12. 제기되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1. 8. 8.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때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을 때에는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몰랐다 하더라도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이 누락된 사실을 알고 2014. 6. 9. 피고를 상대로 위 재심사유에서 밝힌 것과 동일한 사실적 및 법률적 주장에 터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법원 2014가소421586호 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원고가 위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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