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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559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5.(8),1165]
판시사항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받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귀속

판결요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는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3장의 공급자로 기재된 원주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위 세금계산서 3장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판단한 다음, 나아가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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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9.19.선고 93구33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