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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503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10.15.(882),2048]
판시사항

수급인이 위장사업자 인줄 모르고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도급인이 실제 공사를 한 수급인으로부터 발행시기가 공사일자와 다소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고와 도급계약을 맺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한 상대방 회사가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한 선의의 당사자이고, 실제로 공사를 한 위 회사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공사일자와 다소 틀린점이 있다 하여 이를 부과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김기홍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구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도급계약을 맺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한 소외 광휘기업주식회사가 판시와 같이 위장사업자이기는 하나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위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다음 실제로 공사를 한 위 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인정사실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위 회사가 비록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위 회사가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실제로 한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공사일자와 다소 틀린 점이 있다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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