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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두420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자기계 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A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A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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