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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누443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9.1.(951),2177]
판시사항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실제 공급자)

판결요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그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이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고합악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를 대리한 소외 고려합섬 주식회사가 반월공업단지 내에 공장용지를 보유하고 있던 소외 한독약품 주식회사(이하 한독약품이라 한다)로부터 공장용지를 매수한 다음 구 공업단지관리법(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 에 의하면 입주기업체가 그가 소유하는 공단용지를 처분하거나 공장건설완료 전에 건설중인 공장, 대지 등을 처분하려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이를 양도하여야 하고 공장건설완료 후에는 관리기관의 동의 아래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한독약품이 원고가 필요로하는 이 사건 공장건물을 건축한 다음 공장부지와 공장건물을 처분하는 것처럼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위 한독약품이 소외 아시아엔지니어링주식회사에게 설계 및 건설관리를 위한 용역을, 소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에게 공장신축공사를 각 도급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건축주이고 그 대리인인 위 고려합섬 주식회사가 명의상의 건축주인 위 한독약품을 통하여 위 각 수급회사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 한독약품은 위 공장건물의 공사가 완료된 후 그 명의의 보존등기를 거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와 건물을 취득한 사실, 원고는 1990.3.31. 한독약품으로부터 위 공장건물을 금 2,344,176,100원에 매수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은 없다.

2.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에 의하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현행법상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과하는데 매입세액의 공제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는 이와 같이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인 까닭에 부가가치세법이 그와 같은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 제1항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그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 당원 1989.6.27. 선고 88누6665 판결 참조),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실제로 신동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장건물의 건축공사용역을 제공받았고 한독약품은 공업단지관리법상의 공단부지 처분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목상 위 공장건물의 신축자로서 원고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한 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한독약품으로부터 공장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명칭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이고, 원고로서는 위 공장건물의 실제 건축주로서 한독약품이 실제로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원고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원심이 위 세금계산서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의 본질과 세금계산서제도의 본질적 기능 및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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