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 09. 25. 선고 2014두8346 판결
(심리불속행)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3누985 (2014.05.01)

제목

(심리불속행)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자료상과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가공거래로 확정된 과세기간이 아닌 과세기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

사건

2014두834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5. 1. 선고 2013누98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