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1. 14. 선고 2015두51859 판결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2014-누-11395(2015.08.13)
제목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요지
(심리불속행) 원고가 각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일부 업체는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위법하다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사건
대법원-2015-두-51859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2015. 8. 13.
판결선고
2016. 1.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