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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1. 14. 선고 2015두51859 판결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2014-누-11395(2015.08.13)

제목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요지

(심리불속행) 원고가 각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일부 업체는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위법하다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5-두-51859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2015. 8. 13.

판결선고

2016. 1.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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