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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2. 28. 선고 2015두56625 판결
(심리불속행)매입한 물건이 거래처 소유의 물건이 공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국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30977 (2015.10.22)

제목

(심리불속행)매입한 물건이 거래처 소유의 물건이 공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국승]

요지

고철 자료상과의 거래에서 계량증명서만 있고 실제로 거래처 소유의 물건이 공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대금지급 후 폭탄업체로 바로 재차 송금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두566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10.22. 선고 2015누30977판결

판결선고

2016.02.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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