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7. 2.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B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주식 30,000주(전체 발행주식의 3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400,000,000원(1주당 대금 13,333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76,659원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1,599,770,000원[2,299,770,000원(30,000주 × 76,659원) - 400,000,000원 - 30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16. 12.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증여세(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629,308,6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종전에 거래된 사례가 없었고,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주가수익비율(PER)에 기초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17,134원(C의 2014 사업연도 기준 주당 순이익 1,713.4원 × 동종산업 평균 PER 10)이었던 점,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C을 비롯한 밸브제조업체들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매도인인 B는 이 사건 주식을 반드시 매도하려고 하는 입장이었으며, 원고의 가용자금이 449,000,000원에 불과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