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구합535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7. 2.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B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주식 30,000주(전체 발행주식의 3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400,000,000원(1주당 대금 13,333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76,659원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1,599,770,000원[2,299,770,000원(30,000주 × 76,659원) - 400,000,000원 - 30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16. 12.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증여세(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629,308,6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종전에 거래된 사례가 없었고,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주가수익비율(PER)에 기초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17,134원(C의 2014 사업연도 기준 주당 순이익 1,713.4원 × 동종산업 평균 PER 10)이었던 점,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C을 비롯한 밸브제조업체들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매도인인 B는 이 사건 주식을 반드시 매도하려고 하는 입장이었으며, 원고의 가용자금이 449,000,000원에 불과하였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