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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2. 16. 선고 2008구합9684 판결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성남시 중원구청장

변론종결

2009. 1.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9,614,010원, 등록세 16,006,280원, 지방교육세 2,941,810원, 농어촌특별세 3,502,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을 2007. 6. 10.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10.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상세 지번 생략) 외 3필지 지상에 지하2층 지상 8층의 아파트형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06. 3. 2. 이 사건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공장 99개 호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서 정한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08. 12. 30. 경기도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현지 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01호, 102호, 지하 106호 내지 112호, 215호 내지 218호 등 13개 호실을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2007. 6. 11. 조례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임대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46,291,060원, 등록세 18,690,450원, 지방교육세 3,438,750원, 농어촌특별세 4,076,32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7. 9. 13. 원고가 지하 101호, 102호에 대하여 임대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 6,677,050원, 등록세 2,684,170원, 지방교육세 496,940원, 농어촌특별세 573,440원을 감액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합계액은 62,064,980원이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지하 106호, 107호의 경우 소외 1 주식회사(대법원 판결의 소외 주식회사)에 임대하였는데, 소외 1 주식회사는 ◎◎◎ 아파트형 공장을 시공하고 있는 회사로서 위 공장의 건축관련 직원들이 근무할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각 호실을 임차한 것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 제36조의 4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의 경우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사무실 사용을 위한 임대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⑵ 지하 108호 내지 110호는 원고가 원고의 처와 함께 운영하는 가구점(이 사건 건물 중 1층 108호)의 물품 중 하자제품 및 파손제품을 수리, 보관하는 장소이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및 임대를 위한 사무실임에도 이를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되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⑶ 지하 111호는 원고와 지상 113호 음식점 업주 사이에 지하 111호실의 용도를 공장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허가 받은 다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사전협의가 있었는데, 위 지상 113호의 인테리어 공사 당시 비용절감을 위하여 지하 111호에 대하여도 식당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을 뿐, 이를 임대한 사실도 없고 식당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⑷ 지하 112호에 대하여 원고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근린생활시설인 지하 115호와 함께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당시 지하 112호에 관하여는 김치제조공장으로, 지하 115호에 관하여는 구내식당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이후 김치제조공장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임의로 식당의 면적을 지하 112호까지 확장하여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였는바, 임차인이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에까지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⑸ 지상 215호 내지 218호는 원고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근린생활시설인 호실과 함께 스크린골프운영기의 제조와 전시, 판매용으로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사업여건 변화문제로 임의로 체육시설업(헬스클럽)으로 근린생활시설인 지상 201호 내지 205호에서 영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임의로 영업면적을 공장인 지상 215호 내지 218호까지 확장하여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였는바, 임차인이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에 까지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1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 의 경우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지정된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 기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법 제2조 제11호 제1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말한다.

1.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삭제〈1997.7.10〉

3.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법 제2조 제11호 에서 "지식산업"이라 함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 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동법 제7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대학을 제외한다)의 연구개발업

4.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제36조의4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삭제〈2003.6.30〉

2. 제6조 제2항 동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3. 삭제〈2003.6.30〉

4. 삭제〈2003.6.30〉

5. 기타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7. 1. 26.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지하 106호, 107호를 임대하였고, 2007. 3. 27. 피고가 현지조사를 할 당시 소외 1 주식회사가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2008. 12. 15. 현재 소외 2 주식회사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외 1 주식회사는 주택신축판매, 일반건축공사, 토목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 건설업과 부동산투자자문개발대행, 부동산자산운영, 부동산매매업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⑵ 원고의 처는 2006. 5. 8. 이 사건 건물 지하 103, 104, 113, 114호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고연가구라는 상호로 가구도소매업을 사업자등록하였고, 지하 108호실 내지 110호실에 위 고연가구의 가구를 보관하고 있는데, 2007. 3. 27. 피고가 현장조사 할 당시 위 각 호실의 바닥은 목재로 시공되어 있고, 가구의 배치와 조명시설은 가구전시장 내지는 판매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⑶ 피고가 2007. 3. 27. 현장조사 당시 지하 111호의 출입유리문에 ‘사랑해’라는 상호가 표시되어 있고, 외부 유리벽면에 ‘ ○○○ 주차장 이용은 3시간 무료주차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으며, 내부는 식당영업용으로 식탁과 의자, 칸막이 등이 배열되어 있는 등으로 내부인테리어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건물 지상 113호에서 소외 6이 ‘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⑷ 원고는 2006. 4. 20. 지하 112호와 근린생활시설인 지하 115호에 관하여 소외 3에게 구내식당 용도로 임대하였는데, 소외 3이 지하 112호 등에서 ‘ □□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차임을 계속 미지급하자, 소외 3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단58690호 로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7. 27.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⑸ 원고는 2006. 10. 30. 근린생활시설인 지상 201호 내지 205호와 아파트형 공장인 지상 215호 내지 218호에 관하여 소외 4에게 임대하였는데, 소외 4는 2006. 10. 2. ‘ ◎◎휘트니스’라는 상호로 201호실 내지 204호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운동용품 도소매 및 헬스클럽 스쿼시 운동설비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 2. 13.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고서는, 215호 내지 218호에서도 헬스장 및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먼저 지하 106호, 107호에 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조례 제21조 제1항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면서 제2항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한 취지와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제2호 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경우에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 한정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2항 에서 ‘당해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장, 즉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 제36조의4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시설의 경우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소외 1 주식회사가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는 주택신축판매 등의 건설업과 부동산투자자문개발대행, 부동산자산운영, 부동산매매업 등의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며, 피고가 현장조사를 나갔을 당시 위 각 호실은 소외 1 주식회사의 분양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었을 뿐이므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⑵ 지하 108호 내지 110호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처가 위 각 호실에서 가구전시장 내지 가구판매장을 운영하여 온 사정이 보이는바, 원고는 원고의 처에게 위 각 호실을 적어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조례에서 예외적으로 아파트형공장의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한 취지가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을 촉진하여 중소기업 등의 영세한 업체의 기업환경개선 등에 있다 할 것이므로, 아파트형 공장을 다른 용도로 무상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도 조례 21조 제2항의 ’당해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지하 111호에 관하여 보건대, 위 호실은 음식점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1층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의 상호와 위 음식점에서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무료주차 이용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1층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업주에게 위 지하 111호도 사실상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⑷ 지하 112호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김치제조공장으로 임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4호증에 의하면 위 호실을 구내식당 목적으로 임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를 공장으로 분양·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⑸ 지상 215호 내지 218호에 관하여 보건대, 위 호실의 임차인은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운동용품 도소매 및 헬스클럽스쿼시 운동설비운영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운동시설용도로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는 위 각 호실을 공장 용도로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⑹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위 각 11개 호실에 대하여 공장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조례에 의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훈(재판장) 김지현 김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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