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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2 2015구합6565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장품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10. 12. 14.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6-8 B동 지하 103호 및 같은 동 지하 104호(이하 위 2개 호실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11. 12. 26. 경기도조례 제42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고만 한다) 제7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퓨어코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16. 조례 제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11,532,380원, 농어촌특별세 1,153,220원, 등록세 11,532,380원, 지방교육세 2,120,58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27.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소외 회사는 그 업종이 같을 뿐 아니라 동일한 대표이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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