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기술개발촉진법 [시행 2011.11.25.] [법률 제10708호 2011.05.24. 타법폐지]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 02- 2110-5186교육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100-6160~4기술개발촉진법은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10708호, 2011. 5. 2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술개발촉진법은 폐지한다.제3조 및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