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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두21963 판결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공2010하,1838]
판시사항

[1]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제3자로 하여금 다른 용도로 무상사용하도록 한 경우,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1조 제2항의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정한 ‘아파트형공장’에 공장시설과 벤처기업시설 외에 지원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3항 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장시설을 지원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분양·임대하는 등의 경우 위 조례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은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그 혜택을 주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제3자로 하여금 다른 용도로 무상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도 그러한 무상사용이 아파트형공장으로 분양·임대할 의사를 보유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무상사용하게 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하였던 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2]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 제28조의5 제1항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5 , 제36조의4 제2항 , 제3항 의 각 규정 내용과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한 아파트형공장에는 공장시설과 벤처기업시설 이외에 지원시설도 포함되고, 따라서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3항 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공장시설을 지원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분양·임대하는 등의 경우는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1조 제2항 소정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현행 삭제) [2]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현행 삭제), 제28조의5 제1항 (현행 삭제),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5 (현행 삭제), 제36조의4 제2항 (현행 삭제), 제3항 (현행 삭제),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 중원구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지하 106호 내지 지하 112호에 대한 추징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3호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 조례 제21조 제2항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그 혜택을 주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제3자로 하여금 다른 용도로 무상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도 그러한 무상사용이 아파트형공장으로 분양·임대할 의사를 보유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무상사용하게 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조례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하였던 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아파트형공장인 이 사건 건물 지하 108호 내지 지하 110호를 원고의 처에게 가구전시장 내지 가구판매장으로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도 구 조례 제21조 제2항 소정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5 는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6 이상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 제28조의5 제1항 은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제1호 , 이하 ‘공장시설’이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제2호 , 이하 ‘벤처기업시설’이라 한다) 및 기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제3호 , 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은 ‘ 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제3호 )’ 등을 규정하는 한편, 구 시행령 제36조의4 제3항 은 ‘지원시설의 규모를 건축연면적의 일정한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구 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아파트형공장에는 공장시설과 벤처기업시설 이외에 지원시설도 포함되고, 따라서 구 시행령 제36조의4 제3항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공장시설을 지원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분양·임대하는 등의 경우는 구 조례 제21조 제2항 소정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1118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조례 제21조 제2항에서 ‘당해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는 구 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장, 즉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06호 내지 지하 112호는 구 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장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조례 제21조 제2항 소정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06호, 지하 107호는 소외 주식회사의 분양사무소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08호, 지하 109호, 지하 110호는 가구전시장 내지 가구판매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11호, 지하 112호는 식당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각 건물 부분은 그 실제 용도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 소정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각 건물 부분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구 시행령 제36조의4 제3항 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그 용도를 변경하여 분양·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조례 제21조 제2항 소정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06호 내지 지하 112호 부분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구 시행령 제36조의4 제3항 의 범위 내에서 그 용도를 변경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위 각 건물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추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조례 제21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 중 지상 215호 내지 지상 218호에 대한 추징처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지하 106호 내지 지하 112호에 대한 추징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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