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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10.9.29.선고 2010누124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처분취소
사건

(제주)2010누124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3 * * * * - 1 * * * * * * )

서귀포시 동홍동 ****

4 * * * * - 1 * * * * * *)

서귀포시 동홍동 ****-*

3. 오00 (63****-1******)

서귀포시동홍동 ****

O* * * * - 1 * * * * * *)

서귀포시 동홍동 ****-*

5. 김03 (60 ****- 1******)

서귀포시 동홍동 ***

6. 백00 (60****-1****** )

서귀포시 중추로 ** *

7. 송00)

서귀포시 서귀동 ***-2

1 * * * * - 1 ** * * * *)

서귀포시 동홍동 1674 동홍5차아파트 *** 동 *** 호

1 * * * * - 2 * * * * * *)

서귀포시 동홍동 1684 동홍5차아파트 *** 동 *** 호

10. 신00 (63****-1******)

서귀포시 동홍동 353-1 동홍3차아파트 *** 동 *** 호

11. 이02 (64 ****-2 ******)

서귀포시 동홍동 1454-5 푸른빌라 *동 *** 호

3 * * * * -1 * * * * * * )

서귀포시 동홍동 91-3 무지개아파트 * 동 *** 호

1 * * * * -1 * * * * * * )

서귀포시 동홍동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한대삼

피고,피항소인

서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도

피고보조참가인

1. 김05 (68****-2******)

2. 장00 (60 ****-1******)

피고보조참가인들 주소 제주시 도남동 **-*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우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9구합618 판결

변론종결

2010. 8. 25.

판결선고

2010. 9. 2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2. 피고 보조참가인 김05에 대하여 한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이 사건 처분

(1) 피고 보조참가인 김05는 2008. 3. 28. 사업부지를 서귀포시 동홍동 1706 전 1,48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로, 저장용량을 부탄 20톤(지하 매몰형)으로 하 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기 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였다.

(2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08. 4. 10. " 위 사업부지 동쪽에 위치한 보호 시설인 건물( 이하 '점포 건물'이라 한다 )과 충전시설까지의 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가 스사업등의 허가기준 고시」 에서 요구하는 안전거리 48m를 확보하지 못한다. "라는 등 의 이유로 위 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

(3) 위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4. 24. 위 점포 건물의 입주자를 퇴거시키는 등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사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08. 6. 10. "사업부지에 진입하기 전에 교량이 있어 시야 장애로 인한 차량 및 보행 자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또한 하천에 인접해 있어 집중호우시에 가스충전 시설의 침수로 인한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등의 이유로 위 허가신청 을 거부하였다.

(4) 이에 위 피고 보조참가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 2008. 6. 10.자 허가거 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2008. 11. 4. "차 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 또는 침수로 인한 가스누출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추상적인 이 유만으로는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영위로 인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 경우'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라는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 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5) 그리하여 피고1)는 2008. 12. 12. 피고 보조참가인 김05에게 사업소 소재지는 위 사업부지로, 저장능력은 부탄 20톤(지하 매몰)로 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 자동 차용기 충전사업을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6) 이후 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자 지위가 2009. 5. 4.경 피고 보조참 가인 김05에서 피고 보조참가인들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들과 이 사건 사업부지 주위 현황

(1) 이 사건 사업부지의 북쪽으로는 편도 2차선 도로가, 남쪽으로는 게이트볼장이 각 인접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앞서 본 점포 건물이 있다.

(2) 그리고 위 사업부지에서 위 도로로 나와 서쪽에 있는 교량(동홍교)의 밑으로 내려오면 동홍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앉아 쉴 수 있는 원형의 좌대 6 개와 동홍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통해 인공적으로 물웅덩이가 조성되어 있어, 여름철 에는 인근 주민들이 이곳으로 와 더위를 피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하 위 동홍천 일대를 '산지물 쉼터'라 한다).

(3) 원고 김01은 위 점포 건물의 동쪽에 인접해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사업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자 동홍동 마을회, 청년회, 부녀회 등의 임원이거나 동홍동 게이트볼 동호회 회원들로서 자체 정화 · 방범활동 등으로 위 산지 물 쉼터와 게이트볼장을 관리하면서 상시로 위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10호증, 을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서귀포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 본안전 항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본안전 항변으로,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여 그 취소를 구할 아무런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 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 터 90일이 지난 2009. 7. 27.경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인지 여부(원고 적격 )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 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인 바 ,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 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 간접적 · 추상적 이익이 생기 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3두3154 판결 등 참조).

나 ) 보호시설과의 거리제한규정 등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제4항의 위임에 받아 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 제1항 제1호 [별표 3]{이하 '시행규칙 [별표 3 '이라고 한다} 의 제1호 가목 1) 가) 는 시설기준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 · 충전장소는 각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일정 거리2) 이상의 거리를 유 지하도록 하면서, 다만 위 [별표 3] 의 제1호의 가목 10) 나 )는 시 · 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허가 관청은 위 기준의 2배의 범위에서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위 시행규칙 제10조와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 고시」 제3조의 [별표 ( 이하 '고시 [ 별 표]'라고 한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 기준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 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 · 충전장소는 각 그 외면으로부터 보 호시설까지 위 시행규칙 [별표 3]의 제1호 가목 1) 가 )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거리의 2 배3)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충전사업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 원고 적격을 가지는 자의 범위

위 각 관련 법규가 위와 같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고 그 충전시설과 보호시설 간 일정한 안전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충전시설의 폭발 또는 가스누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생명,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는 안전거리 내의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녕과 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자 하 는데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와 같은 거리제한규정에 의하여 보호되 는 안전거리 내의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받는 이익은 단순한 반사적, 사실상 의 이익이 아니라 위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3두31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나아가 비록 안전거리 밖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안전거리 내에는 있지만 보호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의 이용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액화석유 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로 인하여 받거나 받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가 안전거리 내의 보 호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받거나 받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와 거의 같다고 인정되 는 경우라면, 그들에게도 안전거리 내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원고 적격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원고 적격은 단순히 위와 같은 거리제한규정만을 두고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 전체의 취지, 목적과 당해 처분으로 침해 되는 이익의 내용, 성질, 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행정기관이 거리제한규정 등을 둔 시행규칙을 통해 원고 적격의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보거나 뒤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원고 김01의 주택 외벽과 이 사건 충전설비 사이의 거리는 50.47m로 위 고시 [별표]에서 정 하고 있는 충전설비와 보호시설 사이의 안전거리인 48m와 불과 2, 3m밖에 차이가 나 지 않는 점, ② 산지물 쉼터와 게이트볼장은 위 사업부지와 바로 인접해 있고, 그 일부 지역은 위 충전설비로부터 48m 내에 있으며, 원고들은 위 시설들을 상시로 이용해 오 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이 사건 충전소에서 폭발사고 또는 가스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원고들이 입거나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는 안전거리 내 보호시설 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입거나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와 거의 상응한다고 보이고 ,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들에게도 원고 적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제소기간 준수 여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제출하고 있는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 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90일 전 에 위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 소결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허가 기준의 위배

( 가 )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안전거리 미확보

시행규칙 [별표 3] 의 제1호 가목 1)의 다), 라), 마)는 충전시설 중 저장설 비, 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 · 충전장소는 각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일정 거리4)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충전시 설 중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는 위 안전거리 24m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충전사업을 허가를 해 준 것은 "사업소 경계가 바다 . 호수· 하천 · 도로 등( 이하 '하천 등'이라 한다) 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 로 본다. " 는 위 [별표 3]의 제1호 가목 1)의 다), 라), 마 )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인접한 동홍천의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보아 24m의 안전거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사업부지 중 동홍천과 맞닿은 일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정한 '절대보전지역'으로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 곳이므로, 비록 위 사업부지가 하천인 동홍천에 인접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시 행규칙 [별표3]의 예외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면 원칙으로 돌아와 사업부지 경계를 사업소 경계로 보아야 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는 안전거리 24m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 허가기준에 위 배된 것으로 위법하다 .

( 나 )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미확보

위 사업부지에 인근에 있는 ① 위 점포건물과 ② 원고 김01의 주택은 액 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5호의 [별표 1]{ 이하 '시행규칙 [별표1]'이라 한 다)에서 정한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③ 산지물 쉼터와 게이트볼장은 위 [별표1]의 제1종 보호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에 해당되거나 제1종 보호시설에 준하 는 시설인데, 위 각 시설들과 이 사건 충전시설 중 저장시설, 충전시설 및 탱크로리 이 입 · 충전장소는 고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다 )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1항의 허가요건 미확보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1항은 허가요건으로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 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1호)'과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 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호)' 및 '이 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6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이 사건 충전사업의 경우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할 경우 침수 로 인한 가스 누출사고로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고 , ② 위 사업부지의 반경 1km 이내에 주공5단지 아파트, 동홍초등학교, 서귀포의료원 등 각종 시설물이 있어 인 구 밀집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충전소의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며, ③ 절대보전지역 훼손 등 위 충전소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1항의 허가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 재결취지 위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취지는 "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보완요구 및 부관부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불허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임에도 피고가 차량과 보행자 안전사고 또는 가스누출사고 등 각종 위험에 대한 아무런 추가조치 없 이 허가를 해 준 이 사건 처분은 위 재결취지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3) 공익과 사익 간의 형량 위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공익과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충전소영업을 할 수 있는 사익의 형량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허가 기준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 가) 사업소 경계까지의 안전거리 미달 여부

위 사업부지 중 동홍천과 인접한 일부 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정한 절대보전지역인 사실,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 1)의 다), 라), 마)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인접한 동홍천의 반대편 끝까지를 사업소 경계로 보아 거리를 측정할 경우 위 [별표 3]에서 정한 안전 거리 요건이 충족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갑 8호증의 기재와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 정, 즉, ① 위 예외규정의 취지는 '하천 등' 지역은 근본적으로 건축물 설치 등 다른 용 도로의 전용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업소설치로 인한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보아 그 반 대편 끝을 사업소 경계로 의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절대보전지역의 경우에도 관 계 법령에서 당해 부지 내에 건축물 건축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장래에도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을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위 "하천 등"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점, ③ 위 사업부지 중 동홍천에 인접한 절대보전지역 부분은 이 사건 처분상의 사업부지에서 제 외되어 있는바, 장래에 추가로 사업부지에 포함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부지 중 일부 절대보전지 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예외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48m ) 미달 여부

1) 점포건물

시행규칙 [별표1]은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로 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m 이상 1,000㎡ 미만인 것'을 제2종 보호시설 로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위 점포건물이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13호증의 1, 2, 을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점포건물(면적 346.5m )은 그 존치기간(1998. 10 . 30.) 이 이미 도과한 선과장 용도의 "가설건축물"로서 2010. 3. 12. 및 2010. 4. 19. 에 피고로부터 2회에 걸쳐 자진철거 계고처분까지 받은 건물인 사실이 인정되고, 더욱이 당초 위 점포건물에 "가이기획"이라는 상호의 점포가 입점되어 있다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세입자가 퇴거하여 공실 상태였던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점포건물은 어느 모로 보나 위에서 본 제2종 보호시설 해당 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이** 이 위 점포건물에 '00포장'이란 상호로 입주하여 현재까지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보호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하나,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 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참조), 위 주 장은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2 ) 원고 김01의 주택

원고 김01이 거주하는 주택은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제2종 보호 시설인 "주택" 에 해당하나, 한편 당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제주특별자치도본부 서귀포 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충전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원고 김01 의 주택 외벽까지는 50.47m, 주택 계단까지는 48.05m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충전설비와 원고 김01의 주택 사이의 거리가 고시 [별표] 에 서 정하고 있는 안전거리인 48m를 넘어선 이상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안전거리의 판단은 주택의 "외벽 "까지가 아니라 주택이 위치한 "대지의 경계 내지 울타리'까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산지물 쉼터, 게이트볼장

먼저, 산지물 쉼터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시행규칙 [별표1]의 '어린 이 놀이터' 에 해당되어 제1종 보호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시행규칙 [별표1]은 보호시설의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예 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은 점 , 위 [별표1]에서 정하는 '어린이 놀이터' 의 범위에 사실상 어린이들이 와서 노는 모든 곳이 포함된다고 하면 보호시설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의 재산상 권리에 많은 제약을 가하는 결과 를 가져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시행규칙 [별표1]에서의 '어린이 놀이터'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설치되어 관리되는 곳만 이 해당되고, 사실상 어린이들이 와서 노는 곳은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그런데 앞서 보거나 갑 6호증의 3, 4, 5, 갑 18호증의 1의 각 기재 내 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인근 주 민들과 어린이들이 여름철에 위 산지물 쉼터에 있는 물웅덩이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 으나, 위 물웅덩이는 원래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조성된 것이지 물놀이 시설로 조성된 것은 아닌 점, ② 사람들이 앉아 쉴 수 있는 원형의 좌대를 비롯하여 주위에 설치된 시설을 보면, 위 산지물 쉼터는 어른들이 찾아와 더위를 피하는 곳으로 '어린이 놀이 터'라기 보다는 공원 쪽에 가깝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위 산지물 쉼터를 위 시행규칙 [별표1] 의 보호시설인 '어린이 놀이터'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 위 산지물 쉼터나 게이트볼장이 위 [별표1] 의 보호시설에 준하는 시설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용자가 비교 적 많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위 [별표1]이 보호시설을 한정하여 열거 하고 있는 이상5) 위 산지물 쉼터나 게이트볼장을 보호시설에 준하여 고려하지 않았다 고 하여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 다 )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4조 제1항 위반 여부

원고들이 제출하고 있는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위 사업소가 집중호우 로 하천이 범람할 경우 붕괴 및 침수로 인한 가스누출사고로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 가 있다거나, 인구 밀집 정도 등에 비추어 위 사업소의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거나 또는 절대보전지역 훼손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 재결취지 위반 여부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2008. 11. 4. 사업장 내 · 외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도록 보완요구를 하거나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여 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위 재결의 취지에 위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에 피고 보조참가 인 김05에 대하여 '가감속 차로 없이 연결 지점을 동측으로 이동하여 교량과 이격 거 리를 확보하고, 진 · 출입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등을 요구하는 부관을 붙여 허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처분은 재결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익과 사익의 형량 위반 여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에 있어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합리 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이 아닌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등 참조), 입법자는 가스폭발사고 발생의 위험성, 피해범위 등을 종합하여 법령상 안전기준을 설정한 것이므로 위 사업 소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상 안전거리 등 허가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 등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피고가 위와 같은 공익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위의 안전기준 충족에도 불구하고 위험 이 발생할 특별한 사정이나 그 외의 사유를 주장 · 입증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의 에 너지원 중 액화석유가스가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위 사업소의 설치로 인한 인근 주민 등 액화석유가스 차량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이라는 공익적 측면도 가벼이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현저히 그르 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소를 각하하였으므로 부당하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 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되, 원고들 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항소인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 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만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흥대 (재판장)

이상훈

고제성

주석

1) 피고는 2008.7. 16.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 권한을 위임받았다.

2) 저장시설(저장능력이 10톤 초과 20톤 이하로서 저장설비가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의 경우 18.9m, 충전설비와 자동차에 고정

된 탱크이입 · 충전장소의 경우 각 24m

3) 저장시설(저장능력이 10톤 초과 20톤 이하로서 저장설비가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의 경우는 37.8m(= 18.9m x 2), 충전설비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 충전장소의 경우는 각 48m(= 24m x 2)

4) 저장능력이 10톤 초과 20톤 이하로서 저장설비가 지하에 설치되는 저장설비의 경우는 18.9m, 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는 각 24m

5) 위 산지물 쉼터나 게이트볼장과 비교적 유사한 범주라 할 수 있는 "공원" 또는 "체육시설" 등은 위 법에 정한 보호시설로 열

거되어 있지 않다.

별지

관계 법령

제3조 (사업의 허가 등 )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 집단공급

· 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허가의 기준)

①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구청장은 제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1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

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

6. 이 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②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구청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보호시설"이란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별표 1] 보호시설 (제2조 제1항 제15호 관련 )

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 제1종 보호시설

가.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놀이방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청소년수련시설·학원·병원(의원을 포함한다)· 도

서관·시장·공중목욕탕·호텔 · 여관 · 극장 · 교회 및 공회당

나 .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이상

인 것.

다. 예식장 · 장례식장 및 전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300명 이상인 건축물

라 . 아동·노인·모자(母子)·장애인,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20명 이상인

건축물

(이하 생략)

2. 제2종 보호시설

가. 주택

나 .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

제10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법 제3조 제4항과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액화석유가

스 판매, 가스용품 제조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1.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3

[별표 3]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 기술·검사· 정밀안전진단 · 안전성평가 기준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8조제4항 제1호, 제29조 제2항 제1호, 제30조 제3항 제1호 및 제33조 제4항 제1호 관련)

1. 용기(소형용기 및 가스난방기용기를 포함한다 )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 · 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 · 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

부터 보호시설 (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

다)까지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 · 충전장소로

부터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사업소경계가 바다 · 호수 ·

하천 · 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라 )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 m 이상을 유지할

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 · 충전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그 중심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10) 그 밖의 기준

나 )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을 허가관청이 정하는 경우에는 1)가 ) 및 사 ) 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시 · 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09 - 25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2항동법 시행규칙 제10 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 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고압가스판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허가기준) 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 (제3조 관련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개정 2008.2.29, 2008.12.19 >

1. "어린이놀이기구" 라 함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

데,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

다 .

제2조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별표 2] 어린이놀이시설 (제2조 관련 )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4.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8. 「유통산업발전법 」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 초·중등교육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

로 설치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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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2010.2.10.선고 2009구합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