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경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인천 남동구 B 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2.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부지에 설치될 액화석유가스 충전설비로부터 48m 이내에 제2종 보호시설이 존재하여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부지는 피고가 수립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노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부지에 맞닿은 도로와 같은 방향으로 5km 이내에 이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인천 남동구 C 소재)가 존재하고 있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 이격거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도로의 신설ㆍ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이하 각 순번대로 ’제1 내지 3 거부사유‘라 한다)’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피고가 주장하는 안전거리 미확보 제2종 보호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은 가설지장물에 불과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실체적인 판단 없이 이 사건 부지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노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그 자체를 들어 원고의 사업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부지 인근에 아파트 등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각종 도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