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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6 2015구합53848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선정신청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 10)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2014. 6.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하고(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B,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설치영업을 희망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제2조(배치계획)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배치계획은 [별표1], 배치노선도는 [별표2]와 같다. 제3조(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8항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경지정리된 농지 및 임야(대지화 된 임야는 제외함)와 그 주변지역에 역사적ㆍ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허가지역에서 제외한다. 2. 개발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1971. 7. 30. 이어야 하며, 지정 당시 거주자의 확인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강서구 도심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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