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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약칭: 공산품안전법)

[시행 2017.01.28.] [법률 제13859호 2016.01.27. 타법폐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45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3859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