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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8205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공2013상,961]
판시사항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요건인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2] 갑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고자 관할 시장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위 신청 장소가 연면적 1,000㎡ 이상의 공동주택 외면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조례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1. 5. 24. 법률 제10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요건인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그 허가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충전사업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 건물의 용도·구조 및 특성,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자체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갑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고자 관할 시장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위 신청 장소가 연면적 1,000㎡ 이상의 공동주택 외면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반하여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인구밀집건물로부터의 거리제한(이하 ‘위 거리제한’이라 한다)은 시설기준·기술수준에 관하여 정한 저장설비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이하 ‘이격거리’라 한다)와는 그 규정 근거 및 목적이 다르므로, 위 거리제한이 위 이격거리와 일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시설기준·기술수준에 관한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1. 5. 24. 법률 제10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1. 3. 2. 지식경제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배되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거리제한을 정한 위 조례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호사 김대일)

피고, 피상고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창홍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1. 5. 24. 법률 제10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하 ‘충전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 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충전사업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제1호 ), ‘연결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3호 )을 비롯하여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나아가 제4조 제2항 위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5호 및 제6조는 구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인구밀집건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연면적이 1천 ㎡ 이상 규모의 사실상 독립된 건물을 말한다) 외면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에서 하는 충전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제4항 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수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1. 3. 2. 지식경제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구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면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내부거리에 대하여 제1호 (가)목 시설기준 1)의 다)의 표에서 정한 일정한 거리(저장능력에 따라 24m 내지 39m 범위 내에서 거리를 나누어 정하고,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정하고 있다)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또한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이하 ‘이 사건 이격거리’라 한다)는 위 내부거리 이상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또한 위 시설기준 10)에서는 허가관청이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을 정하는 경우에 이 사건 이격거리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액화석유가스법에서 충전사업의 허가에 관한 기준과 시설기준·기술수준을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충전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조례는 허가에 관한 기준으로서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2항 에 따라 정하여진 것이다. 그리고 구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요건인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그 허가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충전사업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 건물의 용도·구조 및 특성,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액화석유가스법 자체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460 판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4784 판결 등 참조).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례에서 충전사업의 허가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인구밀집건물로부터의 거리제한(이하 ‘이 사건 거리제한’이라 한다)은 시설기준·기술수준에 관하여 정한 이 사건 이격거리와는 그 규정 근거 및 목적이 다르므로, 이 사건 거리제한이 이 사건 이격거리와 일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시설기준·기술수준에 관한 구 액화석유가스법 및 구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에 위배되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리제한을 정한 이 사건 조례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이러한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제4항 구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이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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