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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 09. 14. 선고 2012누295 판결
회생회사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리인이 아닌 회생회사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구합2912 (2011.12.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구2352 (2011.05.04)

제목

회생회사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리인이 아닌 회생회사임

요지

회생회사의 사용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업무는 관리인이 수행하게 되지만,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회사는 해산되지 않고 법인격을 유지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리인이 아니라 회생회사이고, 그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자도 희생회사라 할 것이다.

관련법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법률 제179조

사건

2012누29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주식회사 관리 김AA

피고, 피항소인

포항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구합2912 판결

변론종결

2012. 8. 24.

판결선고

2012. 9.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과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9. 9. 11. 주식회사 XX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J.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과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9. 3. 3. 대구지방법원 2009회합1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그 달 2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그 해 9. 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2009. 7.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08 사업연도 결산서에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 000원 중 미회수잔액 000원을 전기누적손실로 처리하고, 회생계획안에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9. 11.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 0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2007 사업연도에, 위 가지급금 미회수잔액 000원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 000원의 합계 000원(이하 위 가지급금 미회수잔액 000원 을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하고, 이 사건 가지급금과 그 각 인정이자를 통틀어 '이 사건 가지급금등'이라 한다.)을 이 사건 회사의 2008 사업연도에 각 익금산입한 후 이를 각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이 사건 회사 또는 원고가 그에 관한 원천징 수납부를 하지 않자, 피고는 2009. 12. 14.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원과 200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원의 각 징수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징수처분을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하고, 위 2007년 및 2008년 귀속 각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통틀어 '이 사건 소득세'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2010. 7.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J,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징수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는 대표자에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귀속이 분명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에 의하여 어느 경우나 원천징수된 것에 한하여 공익채권으로 된다. 설령 그와 달리 해석하여 익금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만 채무자회생법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대표자 김AA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이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소득세 채권은 역시 원천징수된 것에 한하여 공익채권으로 된다.

이 사건 가지급금등에 대한 이 사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득세 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되고, 피고가 그 신고기간 안에 이 사건 소득세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 채권은 실권되었다. 따라서 실권되어 소멸된 이 사건 소득세 채권에 기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② 이 사건 소득세 채권이 위와 같이 설권되어 이 사건 회사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이 사건 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득의 귀속자인 개인 김A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대표이사 김AA에게 납세고지 되지 않은 이 사건 소득세 채권에 기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③ 이 사건 회사가 2009. 9. 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이후에 있는 납세 고지는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인 원고에게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2009. 9. 11.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원고에게 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에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한 송달이 없어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징수처분도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원고의 제①, ②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l항 제9호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으로 하되,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하여 공익채권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는데,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함과 아울러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 단서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l호 나목의 '귀속자가 임원(대표자 포함)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는 그 의미가 명백히 구분 되는 점, 원천징수를 하는 조세는 회생회사가 소위 징수기관으로서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 국가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공익채권으로 분류하더라도 회생회사의 재건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실제 대표자에게 지급되어 상여금으로 되는 것은 통상 대표자에게 지급될 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므로 원천징수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채권으로 볼 것이나, 그 귀속 여부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의 경우에는 보통 대표자로부터 원천징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었을 것이므로 원천징수된 것만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만일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 단서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 속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상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기한 소득세원천징수채무가 원천징수된 것에 한하여 공익채권으로 본다고 해석한다면, 주주 등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배당(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상여(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기한 소득세원천징수채무를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채권으로 보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 단서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사외유출된 익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것을 말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그 실제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는 2008 사업연도 중에 대표이사 김AA에 대해서만 가지급금이 있었는데 2008 사업연도 종료일인 2008. 12. 31. 그 가지급금 잔액 000원(이 사건 가지급금이다.)이 모두 회수된 것으로 허위로 회계처리한 후, 2008년도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에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계상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희생계획인가 결정을 위하여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때 그 채권 • 채무를 임의로 조정하면서 대표이사 김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가지급금을 전기 누적손실로 처리한 사실, 피고는 2009. 7.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등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의 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지급금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세 채권은 원천징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상의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제①, ②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5. 원고의 제③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 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 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한편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 고, 만일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면 그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은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408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회생회사의 사용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업무는 관리인이 수행하게 되지만,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회사는 해산되지 않고 법인격을 유지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리인이 아니라 회생회사이고, 그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자도 희생회사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회생인가결정이 난 후임에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이 사건 회사의 소재지인 '포항시 남구 연일읍 XX리 146-2'로 송달되었으나, 위 소재지는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인 원고의 주소지이기도 한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경우 관리인으로 대표이사 김AA가 그대로 선임되어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 이사와 관리인이 동일한 점, ③ 비록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그 수령자로 '이 사건 회사 대표자 김AA'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대표자'로 김AA가 기재되어 있어 김AA가 관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이 사건 회사의 소재지로 송달되었을 때에 원고 또는 원고가 사용인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피용자 등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을 것이므로, 원고가 적어도 종업원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보충송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⑤ 비록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그 수령자로 이 사건 회사(대표자 성명 김AA)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또는 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사건 회사가 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도 위 통지서상의 납세의무자 표시가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소득 금액변동통지서상의 수령자 기재에 표현상의 사소한 오류('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 김AA'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이 사건 회사 대표자 김AA'로 기재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이고, 또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제③주장도 이유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 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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