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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4. 01. 선고 2008구합8407 판결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직원이 횡령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5257 (2008.06.30)

제목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직원이 횡령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그 가공비용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되는 바, 직원이 횡령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35,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10.부터 2004. 6. 22.까지 서울 ○○구 ○○4가 ○ ○○빌딩 9층에서 귀금속 유통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비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지앤에스(이하 '○○지앤에스'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9,96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종로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6. 5. 2.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다음,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9. 12.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35,7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7. 12. 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30.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은 소외 회사의 회계책임자인 민○삼이 ○○지앤에스와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일정수수료를 받고 수취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횡령하였으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가공비용 상당의 익금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대표자가 위와 같은 익금의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는 방법으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그 익금이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한 금액을 민○삼이 횡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5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민○삼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민○삼이 소외 회사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보험료 납부금액, 물품구입대금 및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수수료 자금 등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민○삼이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은 여전히 그 실질적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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