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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408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611]
판시사항

가.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한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표시정도

나. 성명은 동일하나 납세자번호와 주소가 다르게 기재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소극) 및 사후에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여 준 경우 부적법한 납세고지의 효력이 보완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면 그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은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나. 납세고지서에 성명은 납세의무자의 이름을 기재하였으나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납세의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의 것을 기재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였다면 이는 납세고지서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므로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사후에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라고 확인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보완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삼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만일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면 그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은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의 표시에 관하여 성명은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였으나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원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소외인의 것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송달하였다면, 이는 납세고지서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므로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이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사후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가 원고라고 확인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보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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