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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50198 판결
(심리불속행)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8039(2016.08.16)

제목

(심리불속행)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요지

(심리불속행) 평가 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6두501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AAA

00 00군 00읍 0000길 0-0

2. BBB

00 00구 00로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상고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000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6누3803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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