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108(2016.02.05)
제목
이 사건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을 평가하여야 함
요지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3,6,7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사건
2016누380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AAA
00 00군 00읍 0000길 0-0
2. BBB
00 00구 00로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항소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000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2. 5. 선고 2015구합61108 판결
변론종결
2016. 6. 28.
판결선고
2016. 8. 16.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3. 9. 17. 원고 AAA에게 한 증여세 2,587,938,810원(가산세 포함) 및 795,451,9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9.9. 원고 BBB에게 한 증여세 380,620,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및 제13행의 각 "393,599원"을 "373,599원"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3행 "제7호"를 "제2, 3, 6, 7호"로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5행 다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는 주요 업종을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주요 업종은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나 정관의 기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 중 비중이 어느정도 되는지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주요 업종"도 마찬가지이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3행 다음
(3) 제2, 6호 사유 해당 여부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DDDDD의 자산수증이익등은 2008 사업연도에 1,255,000,000원이고, 법인세 차감전 손익은 2008 사업연도에는 648,843,286원, 2009 사업연도에는 -536,194,864원, 2010 사업연도에는 -988,878,18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기초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 6호의 해당여부를 계산하면), DDDDDDD 주식에는 평가기준일 당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 6호의 사유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