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준시가 적용의 당부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였으나 양도가액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없고 취득가액 또한 기준시가의 1/3에 불과하여 이를 믿을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 4호증, 갑제6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74. 6. 17. 부산 ○○구 ○○동 ㅇㅇ 답 536평의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89. 5. 1. 그 지분을 소외 강○○ 외 2명에게 매도하고 같은해. 7. 27. 그 지분의 취득가액을 금5,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금20,0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실, 그러자 피고는 1991. 5. 17. 위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당시 양도자로부터 회신이 없고 위 양도가액에 관하여는 취득자로부터 그 금액이 맞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그것이 기준시가의 약3분의 1에 불과하여 믿을 수 없다면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1990. 12. 31. 법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 동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기로 하고 별지 세액산출표기재와 같이 산출한후 양도소득세 금11,823,130원 및 방위세 금2,588,42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1)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니 위 부동산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하고, (2) 가사 위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동소재 표준지 9곳의 매매실례를 근거로 제정하였다는 1989. 2. 1. 현재를 기준으로 한 ○○동에 대한 기준시가의 배율 4.82는 거래가 별로 없는 곳을 표준지로 선정한 잘못이 있어 정확성과 신빙성이 없고, 나아가 이사건 부동산의 성상이나 위치, 이용도등 개별적인 요인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위 배율을 그대로 위 부동산에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3) 원고의 이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은 양도자인 원고가 제시한 양도가액과 양수인이 회신한 가액이 일치하고 원고의 취득가액은 원고에게 양도한 소외 유○○이 사망하여 회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 경우이어서 이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1) 주장을 보건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은 법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사건의 경우에 갑제3호증, 갑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지목이 전인 이사건 부동산을 1974. 6. 26.부터 양도시인 1989. 6. 9.까지 소유한 사실과 1986년부터 위 양도시까지 약 4년간 위 부동산에 겨우 초와 상추를 재배한 사실은 확인된다 할 것이나, 그밖에 원고가 이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인 임○○의 증언은 위 갑제5호증에서 위 부동산이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을류작물경작실태조사서에 등재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2) 주장을 보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동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토지에 관하여 국세청장이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은 배율방법 이라 함은 양도, 취득당시의자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에 의하면, 이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배율 4.82는 국세청장이1989. 2. 1. 현재 ○○동내 임야, 대지, 전답별로 각 3필지 합계 9필지 표준지의 실제 땅값들을 조사한후 이를 토대로 산정고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 법령에 따라 위 배율을 적용하면서 다시 이사건 부동산의 개별적 요인을 감안하지 않았다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어 위 주장도 이유없으며 끝으로 (3) 주장을 보건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기 위하여는 양도자가 제시한 양도가액과 양수인이 회신한 가액이 일치하고 취득가액이 거래의 상대방이 사망하여 회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자의 증빙제시가액이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 바, 갑제2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은 평방미터당 금74,626원(20,000,000÷268)으로써 국세청 기준시가인 평방미터당 금227,986원의 32.7%에 불과하고, 부산 ○○구에서 1988. 10. 8. 결정한 이사건 부동산의 등급을 기준으로 한 시가 금189,200원의 39%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소득세법상의 원칙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데 아무런 잘못이 없어 위 주장도 받아들일바 못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