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종교적 표현행위의 보호 정도
[2]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 여부의 판단 방법
[3] 기도원의 운영에 이단적 요소가 있음을 들어 한 비판 행위 및 이에 맞선 상대방의 광고행위가 모두 허용되는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 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 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2]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노회의 회장, 서기 또는 그 노회 소속 교회의 목사, 장로인 자들이 다른 교단 소속의 기도원 운영자를 비판한 행위 및 그에 맞선 기도원 운영자의 광고행위가, 각 관계자들의 지위,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 범위의 광협, 그 표현 방법, 비판 내용 및 명예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20조 제1항 , 제21조 제1항 [2] 민법 제750조 , 헌법 제20조 제1항 , 제21조 제1항 , 형법 제307조 , 제309조 , 제310조 [3] 민법 제750조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웅)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강윤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경주시 내남면에 있는 교회 1과 기도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반소원고) 1(이하 피고 1이라고만 한다)은 목사로서 경주 및 영천 지역의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들을 지도, 감독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지방노회의 노회장이며, 피고(반소원고) 2(이하 피고 2라고만 한다)은 목사로서 위 노회의 서기이고, 피고 강윤구는 경주시 노동동에 있는 제일교회의 목사이며 피고 김호두는 위 제일교회의 장로인 사실, 그런데 피고 1, 피고 2는 1992. 5. 21.경(제1심판결 이유 중 1991. 5. 21.경이라고 한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경주지역에 건전치 못하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탈한 기도원이 있어서 교인들의 신앙 및 가정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니 출입을 통제바랍니다(경주시 내남면 교회 1, 위 기도원)"라는 내용으로 '이단사이비종파에 대한 지도 협조의 건'이라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노회 산하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배포하였고, 1992년 상반기경 " 위 기도원장에 대하여: 의식화된 집회양식 등으로 구성원들의 신앙과 생활을 교조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사료됨, 신앙성향에 대하여: 개인적인 계시와 체험을 성서적 계시와 동일시하거나 그 이상의 비중을 두고,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경시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리하고 있으며, 예언과 방언 및 영서에 치중한 은사관을 가지고 은사에 대한 독선적인 해석을 하고 있고, 기복, 무속주의적이며 가정불화와 가출 등 반사회적 요인을 유발한 사례가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 위 기도원에 대한 연구'라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노회 산하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1992. 7.경 월간 현대종교라는 잡지의 발행인인 소외 탁명환에게 제보하여 위와 같은 내용들이 위 잡지 1992. 8.호에 게재되었고, 1992. 12. 16.경 "경주지역에 건전치 못하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탈한 위 기도원이 있다. 위 기도원은 방언, 영서, 예언, 계시 등에 치우친 신앙운동과 계시 축복을 빙자한 사이비 신앙으로 물의를 빚게 되었다. 가정불화가 생겨 가출한 부녀자들도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이비 집단 위 기도원에 관한 보고 및 청원'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보고하였는데, 1993. 9.경 소집된 위 총회에서 " 위 기도원은 기복적이고도 무속적인 형태의 방언, 영서, 특히 직통계시를 강조하고 있는 사이비 집단이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위 총회에 참석한 위 총회 산하 전국 교회의 대의원들에게 배포된 사실, 한편 피고 강윤구는 1992. 7. 29.경 및 같은 해 9. 29.경 저녁예배시간에 위 제일교회의 신도들에게 "원고가 거북이를 갖다 놓고 설교하면서 신도들에게 거북이 입 다물기 전에 헌금을 하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북이 입 다물기 전에 2,000,000원을 헌금하라고 그랬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하며 원고를 고소 잘하는 마귀에 비유하는 등의 내용의 설교를 하였고, 피고 김호두는 피고 강윤구가 위 설교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1993. 3. 28.경 "원고는 종교를 빙자하여 개인의 재산을 축적하고 있고, 계시를 앞세워 선량한 신도들을 현혹하고 가정불화를 일으키는 등 경주지역의 건전한 교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교회 지도자들을 상습적으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위 교회 교인들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으면서 위 진정서를 위 교회 교인들에게 열람시키고 확성기로 위 진정서의 내용을 공표한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단적인 행태로 위 기도원 등을 운영하였다는 등의 판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를 비판한 것이라면 비록 피고들이 다소 과장되고 신랄한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를 비판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위 행위는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바,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건전한 다른 교회들과 달리 이단적인 행태로 위 기도원 등을 운영하였는데, 이러한 이단적인 행태의 종교집단에 관한 사항은 종종 사회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고, 피고들의 위 행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노회의 회장, 서기, 또는 교회의 목사, 장로로서 이단적인 종교집단인 위 기도원 등에 대항하여 건전한 교회의 권위 훼손을 막고 교회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며 선량한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한 것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것이며, 피고들은 진실한 사실에 근거하여 교역자, 교인 등에게 위 기도원 등의 실상을 알리고 또는 위 기도원 등을 사이비 집단으로 규정하여 원고를 비판한 것이므로, 비록 원고를 비판함에 있어서 원고를 '고소 잘하는 마귀'에 비유하는 등 신랄하고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피고들의 위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당원의 판단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 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 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 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1, 피고 2은 1992. 3. 5.경 소외 1로부터 그의 처가 원고가 운영하는 위 기도원 때문에 가출하였으니 위 기도원의 실상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진정을 접수받게 되자 위 노회 산하의 이단사이비종파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위 기도원 등의 운영실태와 피해사례 등을 조사하기로 한 사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원고는 목사, 전도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로서 1986년경 남편인 소외 2와 함께 교회 1과 위 기도원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는 위 기도원 등 건물의 신축공사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나, 위 기도원 등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여 현재 위 소외 2 등 명의로 20여 필지의 토지와 아파트, 고가의 승용차 2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기도원 등을 운영하면서 소외 김남이 등 헌금 능력이 없는 신도를 위 기도원 등에서 쫓아내고, 설교를 하면서 거북이를 갖다 놓고 거북이 입 다물기 전에 헌금을 하라고 말하였으며, 위 기도원 등의 신앙생활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겨 부녀자들이 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예배시간에는 조는 신도들의 종아리를 회초리 등으로 때리기도 한 사실 등이 있었다고 탐문되자, 위 피고들은 위 노회의 결의를 거쳐 자기들의 신앙차원에서 교회 권위의 훼손을 막고 교회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며 선량한 교인들이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책을 세우기로 하고 1992. 5. 31.경 및 1992년 상반기경 위 노회 산하 각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위 기도원 등의 실상을 알리는 내용과 위 기도원 등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내용으로 된 각 유인물을 발송하고, 당시 월간 현대종교라는 잡지를 발행하면서 사이비 종교를 연구하고 있던 소외 탁명환에게 위 기도원 등의 탐문 내용을 제보하자 위 탁명환이 위 잡지 기자로 하여금 위 기도원 등의 실상을 취재하게 한 후 위 잡지 1992. 8.호에 위 기도원 등의 문제점에 관한 기사를 실었으며, 1992. 12. 16.경 위 노회의 상급기관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위 기도원 등의 문제점을 보고하여 1993. 9.경 소집된 위 총회에서 위 총회 산하 사이비 신앙운동 및 기독교이단 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위 기도원 등의 실상을 조사하게 한 후 위 기도원 등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당시 위 총회에 참석한 1,600명 가량의 위 총회 산하 전국 교회의 대의원들에게 배포한 사실, 한편 피고 강윤구는 위 제일교회의 목사로 근무하고 있던 중 위 노회로부터 받은 위 각 유인물, 위 현대종교 잡지 등을 통하여 위 기도원을 알게 되어, 자신의 교회 교인들에게 이를 알려 경계심을 갖게 하고자 예배시간에 위 기도원 등의 신앙상 문제점에 관하여 설교를 하던 중 원고가 거북이를 이용하여 헌금을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또 당시 원고가 피고 1, 피고 2를 명예훼손으로 수차례 고소한 일을 거론하면서 원고를 고소 잘하는 마귀 등에 비유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 강윤구가 위 설교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고소당하고 수사를 받게 되자, 위 제일교회에서는 위 기도원 등의 문제점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사건의 진상을 밝혀 위 피고를 돕고자 진정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하고 이를 위 제일교회의 서기인 피고 김호두에게 맡겼는데, 피고 김호두는 1993. 3. 28.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위 제일교회 교인들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으면서 위 교회 교인들에게 위 진정서의 내용을 공표하고 위 진정서를 열람시킨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위 노회의 회장, 서기 또는 그 노회 소속 교회의 목사, 장로이고, 위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를 비판한 행위가 대부분 같은 노회 산하 교회의 교역자들이나 같은 종파에 속한 전국 교회의 대의원들, 혹은 자신들이 목사나 장로로 있는 교회의 신도들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행하여진 점, 피고들이 원고를 비판한 내용은 상당 부분 신앙교리에 관한 것이고, 원고가 운영하는 위 기도원 등의 신앙성향 등을 비판하며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도들에게 위 기도원에 피고들의 신앙차원에서 볼 때 이단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의 것인 점, 피고들의 위와 같은 비판으로 원고는 주로 그가 운영하는 위 기도원 등에 피고들의 교리상으로 볼 때 이단성이 있다고 공격받은 것이어서 그 명예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들이 원고를 비판함에 있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위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되므로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위 기도원 등을 이단적인 행태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는 한편, 이러한 이단적인 행태의 종교집단에 관한 사항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고들이 위 이단적 종교집단에 대항하여 선량한 교인들을 보호하는 등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공표행위를 한 것이니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할 것이나, 결국 피고들의 위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1, 피고 2가 검찰공무원을 사칭한 적이 없고 1992. 12. 16.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위 '사이비 집단 위 기도원에 관한 보고 및 청원'이라는 문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을 뿐인데, 원고가 "피고 1, 피고 2가 위 문서제출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 피고 1, 피고 2가 1992. 7. 13.경 경주시 내남면 비지리 이장에게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위 기도원의 실상을 조사하는 등 검찰공무원을 사칭함으로써 목사가 하나님과 성스러운 목사직을 욕되게 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1995. 12. 25. 자 주간 교회연합신문 광고란에 게재하여 그 무렵 위 신문이 전국 교회의 교인 등에게 배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위 신문에 게재하여 배포케 함으로써 위 피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위 피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고는 돈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금 3,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원의 판단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광고신청에 따라 1993. 12. 25. 자 주간 교회연합신문 광고란에 게재된 내용은 " 피고 1이 제출한 사이비 집단 위 기도원에 관한 보고 및 청원(1992. 12. 16.자) 내용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되어 1992. 11. 10.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으로부터 법적 처벌을 받은 내용이라는 사실을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총회는 알고 있습니까? 피고 1, 피고 2가 1992. 7. 13.경 경주시 내남면 비지리 이장에게 위 기도원을 조사하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왔다고 검찰공무원을 사칭함으로써 목사가 하나님과 성스러운 목사직을 욕되게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광고 중 전단의 내용은 그 문면상 피고 1의 1992. 12. 16. 자 '사이비 집단 위 기도원에 관한 보고 및 청원'의 내용은 이미 1992. 11. 10.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위 피고가 위 보고 및 청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임이 분명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1, 피고 2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2. 5. 21.경 '이단사이비종파에 대한 지도 협조의 건'이라는 유인물을 위 노회 산하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결과 1992. 10. 27.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위 유인물의 내용은 위 1992. 12. 16. 자 '사이비 집단 위 기도원에 관한 보고 및 청원'의 결론적인 내용과 동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광고 중 전단의 내용은 진실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광고 중 전단의 내용을 '피고 1, 피고 2가 위 보고 및 청원의 문서제출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가 이단적인 행태로 위 기도원 등을 운영하였다고 비판하는 취지의 피고 1, 피고 2의 위 1992. 5. 21.경의 '이단사이비종파에 대한 지도 협조의 건'이라는 유인물의 배포행위에 대하여 1992. 6.경 위 피고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결과 위 피고들이 1992. 10. 27.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992. 12. 16.경 위 유인물과 동일한 내용의 '사이비 집단 위 기도원에 관한 보고 및 청원'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보고함으로써 1993. 9.경 소집된 위 총회에서 위 기도원 등이 사이비 집단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국 교회의 대의원들에 배포하게 하는 등 계속하여 원고 운영의 위 기도원 등을 이단으로 비판하므로, 이에 맞서 위 기도원 등에 이단적 요소가 없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위 총회 회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답변 요구를 하였으나 회신이 없자 1993. 12. 25. 주간 교회연합신문 광고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것이고, 원고는 위와 같이 1992. 6.경 피고 1, 피고 2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같은 해 7.중순경 위 기도원이 소재한 경북 경주군 내남면 비지리의 이장인 소외 박명진으로부터 같은 달 13.경 피고 1, 피고 2 등이 위 박명진의 집에 찾아와 그에게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왔다고 하면서 교회 1( 위 기도원에 대하여 조사할 것이 있으니 협조하여 달라고 한 일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바 있으므로 원고가 위 광고 중 후단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여 위 피고들을 비판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광고행위는 위 피고들로부터 위 기도원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단으로 비판받은 원고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위 기도원 등의 신도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원고의 위 기도원 등의 운영에 이단적인 요소가 없음을 기독교 신자들을 주된 구독자로 삼고 있는 주간지의 광고를 빌어 주장한 것이고, 그 광고 중 위 피고들이 검찰공무원을 사칭하였다는 내용의 후단 부분은 그 표현에 지나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비판이 그 절차에 있어서도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의 사실로 내세운 것으로서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이 원고의 위 기도원 등의 운영에 이단적인 요소가 있음을 들어 원고를 비판한 행위가 위 피고들의 지위, 비판행위가 행하여진 범위, 비판 내용 등에 비추어 비록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종교적 표현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원고의 위 광고 중 후단 부분의 광고행위 역시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광고 중 후단 부분의 광고행위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문에 게재함으로써 위 피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도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원심의 각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