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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 1996. 4. 19. 선고 95카합4745 판결 : 항소
[출판등금지가처분 ][하집1996-1, 95]
판시사항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조항을 근거로 특정 종교인을 사이비로 기술한 출판물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구체적인 교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에 근거하여 특정 종교인을 사이비로 기술한 출판물을 출판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분석 및 그 분석의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실을 왜곡하였는가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이러한 종교·교리적 분석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출판물에서 그 종교인을 단정적·반복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사이비라고 표현하고 있다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표현한 것만으로는 그 종교인의 인격권·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우리 헌법제20조 제2항에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특정 종교의 이단이나 사이비 여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법원이 개입하여 어떠한 특정 종교나 교리가 옳고 이에 대한 비난이 위법하다고 선언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미래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병재 외 3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주문

1. 신청인이 보증으로 피신청인들을 위하여 금 1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들은 별지목록 기재 책 중 "제6장 신청인 목사의 역대정권하에서의 정치적 행각"(131면부터 154면까지), "제7장 (신문명 생략) 비판"(155면부터 182면까지), "제10장 신청인 목사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229면부터 237면까지)의 각 부분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위 책의 출판 등 금지에 관한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위 책의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인은 위 공탁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본안판결확정시까지 별지목록 기재 책의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1호증, 소갑 제2호증, 소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소갑 제10호증, 소을 제9호증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소갑 제14호증의 4, 6, 7, 8, 9, 10, 12, 15의 각 기재, 증인 김경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소명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신청인은 서울 (이하 생략)에 있는 (이름 생략)교회 당회장, ' (이름 생략)' 교단의 총회장, 1988.경 설립된 (신문명 생략)사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자이고, 피신청인 2는 별지목록 기재 책(이하 이 사건 책이라 한다)의 저자이며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책의 발행인이다.

나. 이 사건 책의 저술·출판의 동기와 배경

(1) 피신청인 2는 1990.경부터 주로 기독교와 관련된 폭로성 글을 저술하여 출판하거나 간행물에 기고하는 일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93. 7. 21. (신문명 생략)의 요청에 따라 '교황제도에 대한 교회사적 비판'이라는 책을 저술·간행하였으나 위 책에 대하여 (신문명 생략)가 간행 전의 약속과는 달리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그를 고생만 시켰다고 생각하고 1993. 9.경부터 (신문명 생략)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름 생략)교회의 당회장이자 (신문명 생략)의 회장인 신청인을 상대로 보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2) 위 피신청인은 1993. 10. 말부터 (이름 생략) 통합측 총회 산하 사이비이단문제상담소 등의 협조를 얻어 신청인이 저술한 저서와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구입하여 연구하였고, 이러한 연구와 자료수집 과정에서 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야말로 한국기독교에 있어서 이른바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굳히게 되었으며, 1994. 11.경부터는 (잡지명 생략)의 협조를 얻어 (잡지명 생략) 1995년 1월호와 (잡지명 생략) 2월호에 신청인에 대한 사이비성과 이단성에 대한 글을 게재하였고, 1995. 6. 중순경 이 사건 책의 제3장부터 제9장까지의 내용을 집필한 후 출판할 곳을 찾던 중 1995. 11. 초순경 '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출판사를 경영하던 피신청인 1을 만나서 같은 달 20. 이 사건 책의 출판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책 중 특히 제6장 " 신청인 목사의 역대정권 하에서의 정치적 행각", 제7장 " (신문명 생략) 비판" 부분이 한국에서 그 지명도와 영향력이 큰 신청인, (이름 생략)교회, (신문명 생략)의 숨겨진 비밀을 폭로함으로써 독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책이 많이 팔려 돈을 많이 벌게 해 주리라는 판단에서 이 사건 책의 출판을 결심하였고, 1995. 12. 23. 초판 10,000부의 인쇄를 마치고 전국서점에 배포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일보에 1회, 부산일보에 2회, 한겨레신문에 4회, 미디어오늘(주간지)에 1회, 평화신문에 1회 각 이 사건 책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다. 이 사건 책의 구성

이 사건 책은 머리말, 제1장 신청인 목사의 삼위일체론 비판, 제2장 신청인 목사의 시한부 종말론 비판, 제3장 신청인 목사의 삼박자 구원론 비판, 제4장 신청인 목사의 금식기도론 비판, 제5장 신청인 목사의 창조론과 내세론 비판, 제6장 신청인 목사의 역대정권하에서의 정치적 행각, 제7장 (신문명 생략) 비판, 제8장 (이름 생략)(통합)과 신청인 목사, 제9장 (이름 생략)와 신청인 목사, 제10장 신청인 목사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부터 제5장까지는 신청인의 교리신학적 측면을 비판한 것이고, 제6장부터 제10장까지는 신청인의 윤리도덕적 측면을 비판한 것이다.

2.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침해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 이 사건 책이 신청인의 신앙관, 인격, 사생활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왜곡 또는 과장된 사실을 표현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권리들에 기하여 이 사건 책의 출판 등 금지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0조 에 의하여 인간에게는 누구나 인격에 전속하는 자유, 생명, 명예 등의 인격적 이익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의 인격권이 보장되고, 이에 근거하여 명예권 및 헌법 제1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되며, 이러한 명예권과 프라이버시권은 물권과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고 그 침해에 대하여 사법상 방해배제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한편 어떠한 표현의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 등(이하 출판 등이라 한다)에 대한 금지청구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제한으로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출판 등의 금지청구권은 그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 여부, 침해행위의 태양 및 정도, 침해자의 주관적 의도, 침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개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가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책의 문제부분(머리말, 제1장 내지 제7장, 제10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그리스도교의 사이비라는 부분(머리말, 제1장 내지 제5장)

위 소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책의 머리말 부분은 5면에서 "그렇다면 신청인 목사는 그리스도교의 사이비가 아닌가? 아니다.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교회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사이비에 속한다.", 6면에서 " 신청인 목사는 한국 개신교계를 거의 전부 장악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나라의 개신교계에서 가장 큰 비극이다.", 제1장 신청인 목사의 삼위일체론 비판 부분은 12면에서 "필자는 1977년부터 기독교 전반에 대해서 연구해 오고 있다. 또한 신청인 목사에 대해서도 적지 않게 연구하였다. 그 결과 신청인 목사는 사이비가 분명하다고 확신한다.", 31면에서 "…그러나 그의 이러한 표현은 정통 그리스도교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된 양태론적 삼위일체론인 것이다.", 제2장 신청인 목사의 시한부 종말론 비판 부분은 39면에서 " 신청인 목사는 교리적으로 사이비가 틀림없다. 그러므로 이번 호에서는 신청인 목사의 사이비성을 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의 종말론을 한 번 해부해 보려고 한다.", 40면에서 "그는 시한부 종말론자임에 분명하다.", 71면에서 "고등학교 2년 중퇴 학력의 신청인 목사는 기독교 사상 최대의 성서주석가라고 칭송받는 죤 칼빈조차도 요한계시록 주석만큼은 집필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제3장 신청인 목사의 삼박자 구원론 비판 부분은 75면에서 "여기에서는 그의 교리들이 그리스도교의 사이비에 해당된다는 것을 더욱 더 분명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그의 삼박자 구원(축복)론이 비성서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증명하려고 한다.", 90면에서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신청인 목사의 삼박자 구원론은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잘못되었다. 그릇된 전제에서는 그릇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법이다. 그래서 그가 삼박자 구원을 주창한 이후로 한국 개신교계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기복신앙으로 간주하여 무시해 오고 있다.", 제4장 신청인 목사의 금식기도론 비판 부분은 97면에서 "과거에도 여러 번 지적했다시피 신청인 목사의 교리는 그리스도교적 표현에 따른다면 사이비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또 다시 한 번 그의 교리의 사이비성을 확실하게 논해 보기 위해서 그의 금식기도론을 검토·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5장 신청인 목사의 창조론과 내세론 비판 부분은 117면에서 "그렇지만 신청인 목사의 사이비성을 완벽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창조론과 내세론을 간단하게 검토해 보려 한다. 신청인 목사의 창조론과 내세론은 지극히 비성서적이다. 또한 그러한 류의 창조론과 내세론이 한국 개신교계에서 이단으로 낙인찍힌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118면에서 " 신청인 목사는 그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방법을 알고 있다는 대단히 무례하고 교만한 주장을 하였다.", 129면에서 "그의 주장들은 그리스도교의 사이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없다. 즉 신청인 목사는 그리스도교의 사이비임에 분명하다."고 각 표현한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은, 신청인이 70여 만 명이 모이는 세계 최대의 교회인 (이름 생략)교회의 당회장으로서 38년간 목회 일선에서 활동하여 왔고, 전세계 3000만여 신도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름 생략) 교단의 총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름 생략)(통합)에서도 1994. 개최되었던 제79회 총회에서 신청인의 교리에 대한 사이비성을 해제하였고, 신청외 목사 김장환을 비롯한 그리스도교의 다수의 권위 있는 목사들이 신청인의 교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교리를 허위, 왜곡하여 신청인을 단정적으로 사이비라고 표현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제20조 제1항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교리적 확신에 따라 종교선전을 하고 때로는 이를 위하여 타종교나 교리를 비판할 자유가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위 소갑 제2호증, 공성부분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소갑 제11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실제로 (이름 생략)(통합)에서도 1994. 개최되었던 제79회 총회 이전에는 신청인의 교리에 대하여 사이비성을 문제삼은 적이 있었던 사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름 생략)신학 및 (이름 생략)신학 교리에서도 (종교명 생략)교회를 "세상과 타협한 간음한 교회" "음녀의 교회"라고, " (종교명 생략)는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되어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각 단정적으로 타종교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책에서 신청인의 삼위일체론, 시한부 종말론, 삼박자 구원론, 금식기도론, 창조론과 내세론 등 신청인이 주장하는 교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에 근거하여 표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위 피신청인의 분석 및 그 분석의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실을 왜곡하였는가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이러한 종교·교리적 분석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책에서 신청인을 단정적·반복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사이비라고 표현하고 있다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표현한 것만으로는 신청인의 인격권·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우리 헌법제20조 제2항 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특정 종교의 이단이나 사이비 여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법원이 개입하여 어떠한 특정 종교나 교리가 옳고 이에 대한 비난이 위법하다고 선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책 중 신청인이 그리스도교의 사이비라는 부분(머리말, 제1장부터 제5장까지의 부분)이 신청인의 인격권·명예권을 침해하였다는 신청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제6장 신청인 목사의 역대정권하에서의 정치적 행각(131면부터 154면까지), 제7장 (신문명 생략) 비판(155면부터 182면까지) 부분

피신청인 2가 이 책을 저술하게 된 주요 동기가 (신문명 생략)와 신청인을 상대로 보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고, 피신청인 1이 이 책을 출판하게 된 주요 동기는 이 사건 책 중 특히 신청인의 정치적 행각 및 (신문명 생략) 비판 부분이 숨겨진 비밀을 폭로함으로써 독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어 책이 많이 팔릴 것이라는 판단이었다는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소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책의 제6장 신청인 목사의 역대정권하에서의 정치적 행각 부분은 140면에서 "… 신청인 목사는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을 이렇게 두둔하고 변호하였다.", 141면에서 " 신청인 목사는 우리 국민이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에게 복종해야만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142면에서 "그런데 이 때를 전후하여 신청인 목사는 현 아시아태평양 평화재단 이사장인 김대중씨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회주의적이고 이중인격적인 처세술을 보였다. 그 때 김대중씨가 전두환씨에 의해서 구속 수감되자 신청인 목사는 김대중씨가 용공주의자라고 주장했다.", 144면에서 " 신청인 목사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맞서서 당당하게 투쟁하던 수많은 대학생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비난하였다.", 145면에서 "그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하의 대학생들의 시위를 독재자 전두환씨처럼 이적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 신청인 목사는 … 나라의 혼란 운운하면서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내세워 노태우 후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152면에서 " 신청인 목사는 …전국 목회자 세미나에 과거 자신이 빨갱이로 몰아부쳤던 김대중 아시아태평양 평화재단 이사장과 함께 참석했다."고 각 표현한 사실, 이 사건 책의 제7장 (신문명 생략) 비판 부분은 157면, 162면에서 " 신청인 목사는 (신문명 생략)를 창간할 당시 (신문명 생략)의 창간 목적 중의 하나가 통일교와의 투쟁이라고 역설했다 … 그러나 (신문명 생략)가 창간된 이후로 통일교의 문선명 교주, 통일교, 통일교의 기관들, 세계일보 등을 비판해 본 일은 결코 단 한번도 없다.", 181면, 182면에서 " (신문명 생략)가 통일교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음으로써 창간 준비 때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던 것을 확인했다. 또한 (신문명 생략)의 보도 자세가 가끔 공정성과 진실성을 상실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신문명 생략)의 적자가 천문학적인 수치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신문명 생략)가 그리스도교의 근본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신청인 목사의 윤리도덕적 문제에도 직결되지 않을 수 없다."고 각 표현한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책 중 위와 같이 적시된 내용의 진실성 여부,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책에 위와 같은 내용을 표현하여 저술·출판하게 된 동기와 의도, 신청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책 중 위 부분은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그 인격권 중 명예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본다.

(3) 제10장 신청인 목사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229면부터 237면까지) 부분

피신청인들이 이 책을 저술·출판하게 동기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소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책의 제10장 신청인(다윗) 목사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는 233면부터 237면까지에서 "귀하의 장남인 (성 생략) 모씨는 본처인 전직 탤런트 신청외 1과의 약 3년간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89년에 이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월간 퀸 93년 3월호에 의하면 귀하의 장남 (성 생략) 모씨는 일본 여성과 재혼하였다고 하였습니다…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자나 (성 생략) 모씨와 마찬가지로 제멋대로 이혼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 생략) 모씨의 두 번째 주례는 신청인(다윗) 목사가 맞다고 사료됩니다…목사의 자식은 결혼생활 중에 외도나 불륜행위를 범하고서 회개하여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성 생략) 모씨의 전처 신청외 1은 협의이혼의 대가로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돈의 출처를 밝힐 의향은 있는지요, 없는지요?…귀하의 장남 (성 생략) 모씨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함으로써 귀하의 (이름 생략)교회 교인들도 마음대로 이혼하고 재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귀하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청인 목사의 지금 나이는 60세이고 그의 아들 세명은 모두 다 군대에 가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표현내용은 아직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신청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로서 일반인을 기준으로 할 때 그 공개를 바라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피신청인들이 위와 같은 내용을 표현하여 저술·출판하게 된 동기, 신청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위 표현내용은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책 중 위 부분은 신청인의 인격권 중 프라이버시권과 명예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본다.

(4) 그렇다면 신청인의 주장은 이 사건 책 중 제6장 신청인 목사의 역대정권하에서의 정치적 행각, 제7장 (신문명 생략) 비판, 제10장 신청인 목사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부분이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나. 피신청인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책에서 위와 같이 적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신청인은 우리 나라의 공인(공인)이며 또한 이 사건 책은 우리 나라 그리스도교의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항변한다.

먼저 제6장 신청인의 정치적 행각 부분에 관하여 보면, 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유신독재정권을 두둔하고 변호한 것이 사실이라는 자료로 신청인이 지은 "평신도를 위한 다니엘서 강해"를 제시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위 글에서 "우리는 모든 권세에 복종하여야 합니다."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다음에서 바로 신청인은 "그러나 만일 그 권세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때…그 때는 세상의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점, 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김대중씨에 대하여 기회주의적이고 이중인격적인 처세술을 보였다는 자료로 신청외 2의 "거짓말", 신청외 3의 " 신청인의 시한부 종말론성을 밝힌다."라는 글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두 글이 사실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의 적시란 적시자가 스스로 체험한 것으로 표시되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거나 다른 사람의 글에서 읽은 것으로 표시되든 마찬가지인 점, 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하의 대학생들의 시위를 이적행위와 유사한 것이라고 간주하였다는 사실의 근거로 신청인이 "종교냐 사랑이냐"라는 글에서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이야기 하였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단순히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이야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학생들의 시위를 이적행위로 간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책의 정치적 행각 부분이 사실에 근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위 피신청인이 (이름 생략)교회의 당회장이자 (신문명 생략)의 회장인 신청인을 상대로 보복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책을 저술하게 된 동기에 비추어 위 항변부분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제7장 (신문명 생략) 비판부분에 관하여 보면, 위 피신청인 스스로 " (신문명 생략)가 창간된 이후로 통일교의 문선명 교주, 통일교, 통일교의 기관들, 세계일보 등을 비판해 본 일은 결코 단 한번도 없고" 이로 인하여 "창간 준비 때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사실의 적시가 허위내용이었음을 자인하고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8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과 (신문명 생략)가 그리스도교의 근본정신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신청인이 (신문명 생략)에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저술하게 된 동기에 비추어 위 항변부분도 이유 없다.

끝으로 제10장 공개질의서 부분에 관하여 보면, 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이비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그리스도교를 보호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신청인 아들들의 사생활 내용(이혼, 군대에 가지 않은 내용)을 폭로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항변부분 또한 이유 없다.

3. 보전의 필요성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책이 1995. 12. 23. 초판 10,000부의 인쇄를 마치고 전국서점에 배포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일보에 1회, 부산일보에 2회, 한겨레신문에 4회, 미디어오늘(주간지)에 1회, 평화신문에 1회 각 이 사건 책의 광고를 게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책의 위 제6장, 제7장, 제10장 부분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위 책을 계속하여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현재 계속되는 신청인의 인격권 침해를 방치하게 되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책 중 "제6장 신청인 목사의 역대정권하에서의 정치적 행각"(131면부터 154면까지), "제7장 (신문명 생략) 비판"(155면부터 182면까지), "제10장 신청인 목사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229면부터 237면까지)의 각 부분에 대한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를 금지하는 부분에 관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되어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증으로 피신청인들을 위하여 금 1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국주(재판장) 김대웅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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