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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75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0.1.(43),2882]
판시사항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의 이단성 여부에 관한 연구 책자 중 그 목사의 주장을 비판하고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고 자기 교단의 교리 및 신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주로 그들을 상대로 책자를 배포한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어느 교단이 그 산하 단체로 하여금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의 주장의 이단성 여부에 관해 연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책자에 게재하여 배포한 경우, 비록 그 공표 내용 중에 그 목사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고 그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로서 그 안에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자기 교단의 교리 보호와 그 산하 지도자들 및 신자들의 신앙 보호를 위하여 주로 그들을 상대로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공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피고,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정성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한국기독교독립침례회총회 소속의 목사로서 소외 1 교회(전 강서중앙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일하고 있고,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피고 교단'이라고 한다)는 개신교 교단의 하나로서 산하 지교회의 수가 약 5,000여 개에 이르는 대표적인 정통·보수교단인 사실, 피고 교단은 그 교리를 보호하고 신자들의 신앙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설기관으로 '사이비신앙운동 및 기독교이단 대책위원회'(이하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라고 한다)를 두고 보조기관으로 사이비이단문제상담소를 설립하였으며, 피고 최삼경은 위 사이비이단문제상담소의 소장으로 일하여 온 사실, 한편 원고가 2차례에 걸쳐 집회를 인도한 동해순복음교회 등이 시한부종말론에 빠지는 등 피해가 생기자 피고 교단 산하 강동노회에서 1992. 6. 23. 피고 교단에 원고의 이단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 피고 교단이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원고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게 한 결과 피고 교단은 1993. 9.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소망장로교회에서 개최된 제78회 총회에서 원고의 이단성을 문제삼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제78회 총회 보고서(이하 '총회보고서'라고 한다)를 채택하였고 그와 동일한 내용을 1993. 12. 20.경 사이비이단문제상담소가 발행한 '상담소 자료집6 사이비 이단 연구(Ⅱ)'(이하 '상담소자료집'이라고 한다)라는 제목의 책 중에 그대로 게재하여 피고 교단 산하의 지교회 등지에 배포한 사실, 총회보고서에 포함된 원고에 대한 연구 결과는 크게 종말론 문제, 구원과 회개의 문제, 교회의 의식과 절기 문제의 3항목으로 나누어 기술한 다음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① 종말론 문제 부분에는 " 원고 씨는 소외 2 등의 1992. 10. 28.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사상적인 토대가 되는 수많은 책을 번역 또는 집필하여 출판 보급해 왔고('세계정부음모', '현실로 나타난 666', '현실로 나타난 101 재림예언', '성경숫자의 영적 비밀', '종말론 특별 세미나', '지금이 왜 마지막 때인가', '적그리스도의 정체', '최후의 중동사태', '월간 바이블 뉴스' 등)… 그의 666 해석 문제로 인하여 한국기독교장로회로부터 유사이단으로 지목되고 서 씨와 유사한 사상을 가지고 있던 소외 2이 이단으로 규정되면서 시한부종말론이 언론의 질타를 받자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과거에 오류가 있었으며 완전히 수정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그 후에도 여전히 그가 발행인으로 있는 바이블뉴스 1992년 9월호에 앞서 본 '세계정부음모' 등의 출판물을 계속 보급하고 있음을 광고하여 사과 따로 행동 따로의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진실성이 의문시된다.", ② 구원과 회개의 문제 부분에는 "서 씨는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박는 것이라고 한다. 죄사함을 깨닫고 거듭나는 순간 구원을 받으며,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되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등 구원파 소외 3 씨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 이는 구원을 위한 단회적 회개와 성화를 위한 반복적인 회개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결국 서 씨의 구원관과 회개에 대한 견해는 본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는 구원파와 같은 것이다.", ③ 교회의 의식과 절기 문제의 부분에서는 "서 씨는 유아세례, 부활절, 성탄절 등은 성경에 없는 것으로서 바알숭배에서 나온 것이므로 버려야 한다고 한다. … 개신교도 역시 그 바알신을 섬기는 죽은 의식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 … 그러나 유아세례는 칼빈을 위시한 종교개혁자들도 성경적이라고 인정하였으며, 이는 개혁교회의 전통과 일치하는 것으로 … 또 우리가 부활절과 성탄절에 행사를 갖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권능과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함께 있을 것을 바라는 소망을 심고,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경배하며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다.", ④ 연구 결론 부분에서는 "이상의 연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원고 씨의 주장은 구원관에 있어서 이단으로 규정된 구원파 소외 3 씨와 같은 주장을 하는 등 성경의 가르침과 본 장로교회의 신경에 현저히 위배되므로 그의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엄금하고, 그에 의한 간행물에 대해서도 구독을 철저히 금지해야 될 줄로 사료된다."라는 내용의 글이 각각 실려 있는 사실, 위와 같이 총회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종말론에 관한 부분과 교회의 의식 및 절기에 관한 부분은 대체로 사실과 일치하고, 구원과 회개에 관하여 정통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위한 단회적 회개와 성화를 위한 반복적 회개로 나누되 성화를 위한 회개도 자기의 죄를 애통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인 반면 원고는 죄를 이미 사(사, 용서)하여 놓았으니 또 죄를 용서받으려고 비는 행위는 신약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자이거나 짐짓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된다고 주장한 사실, 한편 피고 교단에 의하여 이단으로 규정된 구원파는 죄는 2천 년 전에 영원히 속죄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죄는 이미 없고 잘못하여 죄를 짓더라도 지옥에는 가지 않는다는 교리를 신봉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총회보고서와 상담소자료집의 발간·배포로 인하여 이들 책자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원고를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인정되고 있는 시한부종말론자들의 사상적 토대가 되는 수많은 책을 번역 또는 집필하고, 소외 2 등 시한부종말론자들과 유사한 종말론 및 구원파의 소외 3과 같은 구원관과 회개관을 가지고 있는 등 정통의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이단적인 신앙사상을 가진 자로 보게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 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 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 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 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다른 종교나 종교 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 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 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참조)라고 전제하고, 피고들이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총회보고서 및 상담소사례집에 게재하여 피고 교단 산하 교회에 배포한 것은 그 목적이 원고를 이단으로 몰아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기독교 교세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생기는 교리상의 혼란으로부터 피고 교단의 교리를 보호하고 신자들의 신앙상의 혼란을 방지하여 신자들의 신앙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교단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명예훼손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종말론 문제' 및 '교회의 의식과 절기 문제'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이고, '구원과 회개의 문제'와 '연구 결론' 부분은 피고 교단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진실한 것이라고 수긍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들이 원고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함에 있어서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는 연구 보고를 각 책자에 게재하여 배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행위는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에 해당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교단이 교리상의 혼란으로부터 피고 교단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산하의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연구하게 한 후 그 연구 결과를 총회보고서의 일부로 채택하고 그 연구 보고를 피고 최삼경이 소장으로 있는 피고 교단 소속의 사이비이단문제상담소에서 발간하는 책자에 게재하여 이를 주로 피고 교단 산하의 지교회들을 상대로 배포한 것이므로, 비록 그 공표 내용 중에 원고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고 그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로서 그 안에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 교단의 교리 보호와 그 산하 지도자들 및 신자들의 신앙 보호를 위하여 주로 그들을 상대로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공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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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4.17.선고 96나3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