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10호증, 을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 B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D노회 E교회(이하 ‘E교회’라고만 한다)의 시무장로, 원고 C은 그 교회의 장립집사이다.
피고 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하회로서 D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지교회들로 구성된 단체인데, 피고 노회의 재판국이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하였다.
E교회는 피고 노회의 산하 교회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권징재판 1) E교회의 또 다른 시무장로인 F은 2013. 6. 23. 원고들을 피고 노회 재판국에 고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죄증설명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① 원고 A는 원고 C이 교회를 점거하여 장소를 옮겨 당회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당회장이 이를 알려주자 당회장에게 당회가 뭘 필요하냐며 난 당회장도 당회도 필요없다고 말하여 당회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그 불법에 가담하였으며, ② 원고 B은 G 목사 은퇴 관련 공동의회를 주관하기 위해 E교회로 간 임시당회장 H 목사의 출입을 막아 공동의회를 방해하고 원고 C을 의장으로 하는 불법적 모임을 주동하였고, ③ 원고 C도 위와 같이 공동의회를 방해하고 전교인 회의라는 불법적 모임에서 의장으로서 불법모임을 주동하는 등 원고들이 반당회, 반노회, 반총회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2) 피고 노회 재판국은 원고들에게 소환장을 보냈으나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노회 재판국은 2013. 7. 15. 원고들을 그 달 22.에 2차로 소환하기로 가결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