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도923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1995.5.1.(991),1778]
판시사항

조사보고서의 관련자료에 타인에 대한 고소장 사본을 첨부한 행위가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행위로서 그 고소장의 내용에 다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소속한 교단협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이단성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그 교회 사무국장에게 작성토록 하자, 피고인이 조사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던 고소장의 사본을 첨부한 경우, 이는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행위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것이지, 고소장의 내용에 다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고소장을 첨부한 행위가 위법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1989.12. 말 일자불상 17:00경 광명시 철산 3동 375 소재 세계추수꾼 영성화훈련원 밤빌리아교회 사무실에서 종교신문기자인 공소외 황종택에게 “재산권분쟁으로 이권문제가 걸려있는 기성총회가 소송계류중인 재판을 총회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목적으로 지난해 봄에는 기성총회 본부인 성결회관 강당에서 국제종교문제연구소와 결탁 일방적인 모임을 갖고 그 내용을 현대종교 4월호에 게재함으로써 밤빌리아교회 관계자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임을 기정사실화 하는 만행을 서슴치 않았다”라는 내용의 허위자료를 배포하고 황종택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0.1.17.자 종교신문에 게재하여 독자들에게 배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1989.12.4.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속교단협의회인 한국개신교 교단협의회에 위 밤빌리아교회의 이단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달 9. 위 협의회에서 7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단성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위 교회 사무국장인 공소외 심만섭에게 작성토록 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1990.3.1. 위 밤빌리아교회 사무실에서 위 심만섭이 작성 편집해 온 조사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나서 위 심만섭에게 피해자가 “현대종교”라는 지면과 “빛을 가리운 자들”이라는 단행본에서 피고인을 사교집단의 수제자로 매도하는 등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1989.12.22.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제출한 같은 달 21.자 고소장 사본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력집단의 우두머리라고 매도하는 등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1990.1.10. 위 지청에 제출한 1989.12.26.자 고소장 사본 및 피해자가 최근 "현대종교" 지면에 재차 피고인 소속 교단을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1990.1.10. 위 지청에 제출한 같은 달 5.자 고소장 사본을 주면서 위 조사보고서에 넣어 편집하라고 지시하여 조사보고서에 위 고소장 사본을 넣어 작성 편집을 완료하고 그 무렵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상호불상의 인쇄소에 의뢰하여 조사보고서 30여 부를 제작하게 한 다음 1990.3.3.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정우빌딩 8층 한국개신교 교단협의회 사무실에서 교계기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위 7인 조사위원회 주관 기자공청회 석상에서 위 기자 성명불상자 등 10여 명에게 이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먼저 위 종교신문에 게재된 신문기사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 적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위 황종택 기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여 그 내용이 기사화 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설시한 여러 가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측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피고인이 작성 제출한 고소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위 조사보고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위 조사보고서의 작성목적에 비추어 위 조사보고서에 관련되는 자료는 위 밤빌리아교회의 이단성 조사와 관련된 것이면 양측에서 어느 것이나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조사보고서에 어떤 자료를 넣을 것인가의 여부의 결정권은 최종적으로는 위 위원회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조사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위 고소장 등을 첨부한 위 행위는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행위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것이지, 고소장의 내용에 다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고소장을 첨부한 행위가 위법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피고인이 피해자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하여 위 각 공소사실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와 법령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