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1105 (2012.12.07)
제목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상당함
요지
부과 제척기간이 5년으로 보는 경우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4. 4. 1.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무효임
관련법령
사건
2013누15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조경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2. 7. 선고 2011구합11105 판결
변론종결
2013. 7. 3.
판결선고
2013. 7. 31.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l심 판결 주문 중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와 2004 내지 2007 사업연도 각 가산세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04 사업연도 OOOO원, 2005 사업연도 OOOO원, 2006 사업연도 OOOO원, 2007 사업연도 OOOO원의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②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③ 2005 내지 2007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일부, ④ 2003 내지 2007 사업연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2004 내지 2007 사업연도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전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2004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②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③ 2005 내지 2007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일부 취소, ④ 2003 사업연도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⑤ 2004 내지 2007 사업연도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각 일부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각 청구 중 ① 2005 내지 2007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일부 취소 청구 부분, ② 2003 사업연도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③ 2004 내지 2007 사업연도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각 일부 취소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당초 일부 취소를 구하였던 2004 내지 2007 사업연도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전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①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②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③ 2004 내지 2007 사업연도 각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공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허위신고에 불과할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2) 판단
"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l항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제2호)이 경과한 후에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952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5, 145 내지 15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2003. 2.경부터 12.경까지 노무비로 합계 OOOO원을 지출하였고 위와 같은 노무비 지출 내역을 원고의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중인 전산장부에 그대로 기재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그 부속명세서에 노무비를 실제 지출내역과 달리 OOOO원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전산장부에 기재된 노무비 지출내역은 노임명세서 등의 증빙서류와 그 내용이 일치하여 허위로 기장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위 부속명세서의 기재내용과 대조하면 위 부속명세서에 노무비가 과다계상 된 사실이 쉽게 드러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위와 같이 노무비를 과대 계상하여 신고한 행위는 단순한 허위 신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2Q03 사업연도 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라 할 것인데, 피고의 위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4. 4. 1.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9. 1.에야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대형건설사로부터 아래 하도급공사내역표 기재와 같이 조경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식재공사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그 중 시설물 공사 등을 BB조경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하도급공사내역표
구분
공사현장명
발주처
공사기간
하도급금액(원)
합계(원)
①
DDD하우스
KK건설
2004. 3. 4. ~ 2004. 5. 30.
OOOO
OOOO
EE아파트 2대지
EE건설
2004. 3. 3. ~ 2004. 9. 30.
OOOO
EE아파트 1대지
EE건설
2004. 2. 13. ~ 2004. 6. 30.
OOOO
EE아파트
EE건설
2004. 3. 3. ~ 2004. 6. 30.
OOOO
FF홈타운
FF건설
2004. 4. 27. ~ 2004. 8. 31.
OOOO
GGG
LLL이엔씨
2004. 7. 1. ~ 2004. 10. 31.
OOOO
HHH아파트
MM종합건설
2004. 8. 26. ~ 2004. 8. 31.
OOOO
②
FF오피스텔
FF건설
2004. 9. 1. ~ 2005. 2. 28.
OOOO
OOOO
III스위트
GGG
2004. 7. 24. ~ 2005. 4. 30.
OOOO
③
JJJ대학교
FF건설
2004. 6. 15. ~ 2006. 12. 30.
OOOO
OOOO
" (나) 위 하도급공사내역표구분'란 ① 기재와 같이 2004 사업연도에 종료된 공사와 관련하여 BB조경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OOOO원이나, BB조경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급한 공사대금 OOOO원만을 2004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 하였으므로 2004 사업연도에 그 차액 OOOO원(= OOOO원-OOOO원)이 추가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 (다) 또한, 위 하도급공사내역표구분'란 ②, ③ 기재 각 공사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 수익을 계상한 반면 BB조경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실제 지급한 시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하였는바, 수익과 비용의 대응을 위하여 당해 공사대금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면 2004 사업연도에구분'란 ② 기재 공사는 OOOO원이,구분'란 ③ 기재 공사는 OOOO원이 추가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그리고 건설로 인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건설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계약기간(건설 착수일부터 건설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의 경우 건설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건설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금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의 경우에도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나아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7. 3. 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나)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 먼저, 위 하도급공사내역표구분'란 ① 기재 각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BB조경에 대한 그 주장과 같은 공사대금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10, 28 내지 32, 38 내지 4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년경 위 하도급공사내역표구분'란 ① 기재 각 공사를 도급받은 후, 위 각 공사 중 시설물공사 부분을 BB조경에게 하도급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공사를 진행하여 2004. 12. 31.까지 위 각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BB조경은 위 하도급계약당시 위 각 하도급 공사대금의 액수는 물론 이를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위 각하 도급공사가 완료된 무렵에도 여전히 그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BB조경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구분'란 ① 기재 각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급받은 공사대금 외에 원고에게 추가로 위 각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그동안 BB조경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외에 추가로 위 각 하도급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1 갑 제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CC의 증언만으로는 위구분'란 ① 기재 각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BB조경이 시설물공사 부분을 동업하여 수행하였다거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BB조경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다음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하도급공사내역표구분'란 ② 기재 각 공사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정의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위 각 공사의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 하도급공사내역표구분'란 ③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정의 작업진행률을 산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2004 내지 2007 사업연도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단지 그 합계액만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2004 내지 2007 사업연도 각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판단
(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납세고지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1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납세고지서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이 본세액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표〉가산세의 종류
사업연도
가산세의 종류
2004
과소신고가산세, 미납부가산세, 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법정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
2005
2006
2007
라.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2004 내지 2007 사업연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반면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일부 항소와 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 청구를 각각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