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2.12 2018누1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2006, 2007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제1차 환송 전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3. 2.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68,603,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2. 4. 2.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87,229,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25,668,9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과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칭하되, 이를 함께 일컬어 ’2006, 2007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이라 한다)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상고하였는데(원고는 제1차 환송 전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상고하였다가 상고심 계속 중에 상고를 취하하였다), 제1차 환송판결은 제1차 환송 전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2006, 2007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을 파기환송하였고, 제2차 환송 전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상고하였는데, 제2차 환송판결은 제2차 환송 전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06, 2007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이러한 소송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774,158,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384,456,8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58,568,88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886,103,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06,014,32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961,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이 사건 청구 중 2006, 2007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1차 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이미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대법원 2013. 7.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