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정616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검사
Y
변호인
법무법인(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Z
판결선고
2008. 6. 25.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서 신발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 A는, 외국산 물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수입하면 아니됨에도, 2005. 1. 3.부터 2007.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1, 2, 3 기재와 같이 총 351회에 걸쳐 "CLAE", "DCSHOECOUSA", "FALLEN", "FILA", "FUBU", "HEALER", "KOLON", "LECOQ", "MOOTO" 등 9개 상표의 중국산 신발갑피 1,296,752켤레, 미화 7,774,254.10달러(원가 7,618,463,645원, 시가 11,898,027,574원) 상당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수입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갑피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입한 것은 사실이나, ① 신발갑피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성된 신발을 만드는 것이어서 최종 완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산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므로 대외무역법 위반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② 설령 갑피 현품에의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갑피를 만들 때가 아니라면 신발사이즈 라벨에 한국산임을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그와 같이 하였던 것이고, 관련업계의 관행에 따라 스티커나 헝겊을 이용하여 갑피의 원산지가 중국산임을 표시하였으므로 대외무역법 위반의 고의가 없으며, 다른 유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한 것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 A가 이 사건 갑피들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대외무역법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현행 대외무역법(이하 '현행법'이라고 한다) 제54조 제10호, 제42조 제1항 제2호 가목, 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대외무역법(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55조 제9호,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한편 외국에서 반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실질적 변형을 거치는 공정을 마쳐 완제품을 만드는 경우 그 완제품의 원산지를 한 국산으로 인정하고 있고(현행법 제34조, 동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구법 제24조, 동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그처럼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이를 직접 수입하거나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현행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 구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 제3호),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아닌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 제6호,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 제2 항 제6호),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A는 중국에서 제조된 갑피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별도로 만들어진 밑창 및 안창과 함께 피고인 주식회사 b 자체 공장에서 재봉 결합하여 최종 완제품인 신발을 만들어 외국으로 수출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는 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완성된 신발의 원산지는 대한민국이라 할 것인데, 이처럼 국내의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갑피를 그 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위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의 해석상 그 갑피에 대해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의무를 면제받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설령 이 사건 갑피들이 원산지 표시의무가 부여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증인 C의 법정진술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위 갑피를 수입하면서 스티커 또는 헝겊 라벨을 이용하여 갑피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한 사실, 위에서 보듯이 최종 완제품 신발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실제 신발사이즈 라벨에국산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중국에서의 갑피 생산 단계에서 기재하는 방법이 최선이고 달리 국내에서 새로 국산임을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실제 본건 단속 후 피고인 A는 완제품 신발의 국산 인정을 포기하고 중
국에서 모든 공정을 마쳐 중국산으로 수출하는 길을 택하였다), 완성된 신발이 아닌 갑피 상태에서 따로 유통된 바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예정된 공정을 거쳐 완성되는 신발 완제품들의 원산지를 미리 표시하려는 의사에서 위 갑피들에 국산 표시를 하여 수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위 국산 표시가 갑피 자체의 원산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
이처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양벌규정에 따른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이의영